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월 5만원 이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3-12134회신일 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월 5만원 이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7.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5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이다.

식사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이 비과세 근로소득인지 물었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식으로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의 월5만원 이하 금액은 비과세이다.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1.01.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1호에 규정하는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5만원이하의 식사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고 대신 식대보조금을 금전으로 받는다.

질의요지

근로자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근로자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ㆍ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식사·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지급받는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회답

월5만원 이하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에 따라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3-12134 (<time datetime="2001-07-13">2001.07.13</time> 회신), "월 5만원 이하 식대보조금은 비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91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916)
원 제목
식대보조금의 비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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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