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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25만원 중 월 1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15만원은 과세소득이다.
근로자가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25만원 중 월 10만원은 비과세 근로소득이고 나머지 15만원은 과세소득이다. 사내급식이나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받은 금액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근로자는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또는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았다. 그 대신 식대 25만원을 금전으로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구)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함
본문(원문)
(구)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금액 25만원 중 15만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근로자가 식사를 제공받지 않고 별도로 지급받은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구)소득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않는 대신 금전으로 지급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수령한 금액 25만원 중 15만원은 과세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의2조제2호 (비과세되는 기업 출산지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의2조제2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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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3-원천-0519 (2023.05.08 회신), "별도로 받은 식대는 근로소득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68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0688)
- 원 제목
- 식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식대가 근로소득에 포함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