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1525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12.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할 때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으면 면세되지만 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도서는 해당 용역에 포함된다.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용역에 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상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6. 종교ㆍ자선ㆍ학술ㆍ구호 기타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1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한국개발연구원은 학술연구단체인 면세사업자였으나 학술연구용역에 관해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 과세사업자로 전환됐다. 연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홍보하기 위해 도서를 발간·배포한다.

질의요지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도서를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 면세되며, 학술연구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공급은 그 주된 용역에 포함됨

본문(원문)

「한국개발연구원」(법률 제2247호 1970. 12. 31 공포)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에 규정한 학술연구단체로 면세사업자이나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학술연구용역에 대하여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과세사업자로 전환된 바

동 연구원이 학술연구의 결과를 정부에 보고 및 홍보하기 위하여 도서(책자)로 발간 배포시 당해도서에 대하여 별도의 면세포기를 하지 아니하는 한, 당해 도서의 공급은 면세되나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서의 공급은 동법 제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용역의 공급에 포함된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학술연구단체가 학술연구 결과를 도서로 발간·배포하는 경우 도서 공급의 면세 여부.

회답

「한국개발연구원」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6호 및 동법시행령 제37조의 학술연구단체로서 면세사업자이나, 동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에 따라 학술연구용역에 대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 과세사업자로 전환되었습니다.

동 연구원이 학술연구 결과를 정부에 보고하고 홍보하기 위하여 도서로 발간·배포하는 경우, 해당 도서에 별도로 면세포기하지 않는 한 도서의 공급은 면세됩니다. 다만, 학술연구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도서의 공급은 동법 제1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용역의 공급에 포함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1525 (<time datetime="1982-12-28">1982.12.28</time> 회신), "면세포기 연구단체가 공급한 도서도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88)
원 제목
면세포기 한 학술연구단체가 공급하는 도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