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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양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수탁양식용역은 도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새우 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탁양식용역은 도급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면세 재화가 영세율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를 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86.04.03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5. 도급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용역을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업으로서 자재를 직접 부담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1조(영세율적용) ①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1. 수출하는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선박 또는 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인 경우에는 그 외국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게 동일한 면세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③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8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새우 판매사업자가 다른 새우양식업자에게 어린새끼, 사료와 사육비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양식계약을 체결한다. 양식된 성하는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한다.
질의요지
새우양식판매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새우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에 필요한 어린새끼 및 배합사료전량, 자연산 사료 등의 제공 및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규정하는 도급업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1. 귀 질의 가의 경우 새우를 양식하여 판매하는 사업자가 양식장을 갖춘 타 새우양식업자와 새우양식에 필요한 어린새끼 및 배합사료전량, 자연산 사료 등의 제공 및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새우양식계약을 체결하여 새우를 양식토록 하고 그 양식된 성하를 당해 위탁양식업자가 회수하여 판매하는 경우 당해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 제5호에 규정하는 도급업에 해당이 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 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12조 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3조제5호 (영세율이 적용되는 그 밖의 재화 또는 용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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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432 (<time datetime="1987-07-09">1987.07.09</time> 회신), "수탁양식용역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9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902)
- 원 제목
- 수탁양식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양식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