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연구용역도 면세포기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대상 연구용역도 면세포기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4.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면세 연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적용된다.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제공하는 연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사업서비스업 용역의 요건을 충족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면세 연구용역은 면세포기신고를 해야 적용된다. 용역을 국내에서 제공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3. 저술가ㆍ작곡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제2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한다. 그 대금은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다.

질의요지

질의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연구용역에 영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해당 연구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에 따른 면세 용역이면 같은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73 (<time datetime="2005-04-07">2005.04.07</time> 회신), "면세 대상 연구용역도 면세포기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457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4577)
원 제목
면세포기한 연구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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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