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224회신일 1992.02.2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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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2.2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의 면세포기신고를 지점에도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면세포기신고서도 사업장마다 제출해야 한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과 함께 면세포기를 신고하려는 경우이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봄

본문(원문)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자는 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에 의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를 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부가가치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가가치세는 사업장 마다 납부하는 것이므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겨우 사업장 마다 당해 신규사업자의 인적사항 등 동법시행령 제47조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적법한 신고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면세포기를 신고한 경우 이를 지점에도 한 신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영세율 적용 대상인 경우, 면제를 받지 않으려는 사업자는 동법시행령 제47조의 사항을 기재한 면세포기신고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신규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사업자등록신청서와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는 사업장마다 납부하므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시 면세포기를 함께 신고하는 경우에도 사업장마다 면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해야 적법한 신고로 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224 (1992.02.22 회신), "면세포기신고는 지점마다 따로 제출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70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702)
원 제목
지점에 면세 포기 신고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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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