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677회신일 1987.04.09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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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7.04.0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7.04.09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포기 후 선박을 매입했으나 수출 없이 면세 공급만 한 경우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이후 수출실적만 있어도 면세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이나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했지만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은 없고 면세 재화만 공급하였다. 이후 과세기간에는 수출실적만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면세를 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3년간 지속되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위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나 위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후의 과세기간에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공급가액이 증가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 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과세기간에 수출 없이 면세 재화만 공급한 경우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하거나 이후 재계산할 수 있는가.

회답

1.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정한 기간까지 지속되지만, 선박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는다.

2. 이후 과세기간에 수출실적만 있는 경우에도 면세되는 공급가액이 증가하지 않으므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677 (1987.04.09 회신), "면세포기 후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352)
원 제목
면세사업에 전용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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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