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3.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면세재화인 인삼·홍삼 제품 수출 시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재화 수출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에게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제목은 ‘영세율적용’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수출하는 재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영위한다. 면세재화를 수출하면서 해당 재화에 영세율을 적용받으려 한다.

질의요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면세포기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부가가치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하는 경우 당해 면세재화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영세율 적용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동법 제12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보내드리니 참고하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인삼·홍삼 등 면세재화를 수출할 때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회답

면세재화에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영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동법 제12조 제4항과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를 해야 한다.

질의내용이 불분명하므로 관련 참고자료의 조세법령을 참고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16 (<time datetime="2007-03-16">2007.03.16</time> 회신), "면세 인삼제품 수출에 영세율을 받으려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5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542)
원 제목
인삼・홍삼, 인삼제품 등의 수출 시 영세율 적용여부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