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390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1.10.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과세기간의 선박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포기의 효력은 정해진 기간 지속되지만 어업용 선박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 있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4.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投資에 관련된 買入稅額을 포함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했다. 선박을 매입한 과세기간에는 수출이 전혀 없었고 면세재화의 공급만 있었다.

질의요지

수산업자가 면세포기 후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신고일로부터 3년간은 지속되는 것이나 어업용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붙임 재무부 간세 1265-1504, 1980.05.24호 유사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붙임

※ 재무부 간세 1265-1504, 1980.05.24

수산업을 영위하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를 한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당해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의 공급만이 있을 경우 위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한 기간까지는 지속되는 것이나 위 선박에 대한 매입세액은 같은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면세포기한 수산업자가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과세기간에 수출 없이 면세재화만 공급한 경우 선박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재무부 간세 1265-1504, 1980.05.24 회신문을 참고합니다.

2. 수산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에 따라 면세포기를 한 후 어업용 선박을 매입한 해당 과세기간에 수출이 전혀 없고 면세재화의 공급만 있는 경우, 면세포기의 효력은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2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지속됩니다.

다만, 해당 선박의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공제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390 (<time datetime="1991-10-22">1991.10.22</time> 회신), "면세포기 수산업자의 선박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3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394)
원 제목
면세포기 수산업자가 어업용선박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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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