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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한 재화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 공급에는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고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감가상각자산 매입세액 공제 후 면세공급 비율이 증가하면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5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 기타의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때에는 당해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관할세무서장에게 이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9조: 회신 당시 제목은 ‘확정신고와 납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화의 공급장소’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9조(확정신고와 납부) ①사업자는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그 과세기간 종료후 25일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이하 "確定申告"라 한다)와 함께 그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9조(재화의 공급장소) ①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곳으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재화의 이동이 시작되는 장소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에 재화가 있는 장소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의 재화가 공급되는 장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면세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면세포기신고를 했으나 해당 재화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했다. 면세포기 적용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자산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경우도 전제되어 있다.
질의요지
면세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당해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으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면세포기를 적용 받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자산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수출목적의 재화를 국내에 공급함에 따라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같은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 목적으로 면세포기신고를 한 재화를 수출하지 않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처리.
회답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해당 재화를 국내에 공급한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포기를 적용받는 과세기간에 감가상각자산을 공급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한 후 국내 공급으로 총공급가액에 대한 면세공급가액의 비율이 증가하면, 같은 법 제17조 제5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3조에 따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확정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5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3조 (간이과세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재화의 공급장소)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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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4030 (<time datetime="2000-12-14">2000.12.14</time> 회신), "면세포기한 재화를 국내 공급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873)
- 원 제목
- 면세포기신고를 한 후 재화를 수출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공급한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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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