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백합 재배·수출업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해 수출하는 사업의 업종 분류와 면세포기 절차를 물었다.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하며 면세포기가 가능하다.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회신 당시 제목은 ‘면세’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용역 공급의 특례’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④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적용의 대상이 되는 것과 제1항제11호ㆍ제13호 및 제16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5조: 회신 당시 제목은 ‘등록’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기간’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5조(등록) ①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개시일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②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事業者登錄證"이라 한다)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삭제 <1995.12.29>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등록사항에 변동이 발생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체없이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⑤사업자가 폐업하거나 제1항 단서의…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5조(과세기간)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간이과세자: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 일반과세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18837" alt="img22218837" > ┌───┬─────────────┐ │구분 │과세기간 │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 </img> ②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자에 대한 최초의 과세기간은 사업 개시일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사업개시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199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7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화훼작물 생산시설과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생산한다. 생산물을 자기 책임으로 수출한다.
질의요지
농협,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되는 사업자는 면세포기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재화를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하는 것으로, 동 분류표(통계청 고시 제91-1호, 1991.09.09)상 화훼작물 생산시설(유리온실 등)고 저온처리 시설을 갖추고 자기가 직접 재배생산한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자기책임하에 수출할 경우에는 그 주된 산업(백합화와 백합구근의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에 분류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동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포기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당해 신고시 동법 제5조 규정에 의해 지체없이 등록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백합화와 백합구근을 직접 재배·생산하여 수출하는 사업의 분류와 면세포기 절차.
회답
1. 재화 공급사업의 구분은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기준으로 합니다. 질의 사업은 주된 재배생산활동에 따라 “01:농업, 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으로 분류합니다.
2.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라 면세포기신고서(별지 9호서식)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면세를 포기할 수 있으며, 신고 시 동법 제5조에 따라 지체 없이 등록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4항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7조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5조 (과세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상속 한정승인 시 대손세액 공제 시기는?· 부가가치세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가-4878
- 겸업사업자의 면세포기와 국내 공급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4
-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도 매입세액 공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4879
- 유통업자에게 준 매대 장려금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가-4451
- 부가세 구분 없는 계약대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5066
- 해외 제공 AI 오디오 서비스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가-2056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23 (<time datetime="1996-01-19">1996.01.19</time> 회신), "백합 재배·수출업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56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5689)
- 원 제목
- 업종 분류 및 업종이 영세율 및 면세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면세 포기 절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