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운송업 영업권 대가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8회신일 2002.07.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운송업 영업권 대가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7.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2.07.30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운송업 부문의 영업상 이점 등을 포괄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갑법인에 대해 법인세법상 기부금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지배선단·인력·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4조: 회신 당시 9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7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 신설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指定寄附金"이라 한다)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條에서 "損金算入限度額"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 조에서 "기부금"이란 내국법인이 사업과 직접적인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를 통하여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갑법인의 수출품을 독점 운송해 온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이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했다.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과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지위, 인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 양도하고 대가를 받았다.

질의요지

운송업 부문을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인력,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송해온 을법인이 (특수관계 없음) 동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함에 있어서 갑법인과 을법인간 쌍방 독과점적 관계로서 이전의 거래 관행 및 향후 수출품의 안정적 운송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종전과 같은 조건의 수출품에 대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은 후 동 계약을 포함하여 운송업부문의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인력,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갑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운송업 부문의 고객관계와 독점적 지위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받은 대가에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갑법인의 수출품을 장기간 독점적으로 운송해 온 특수관계 없는 을법인이 운송업 부문을 다른 법인에 양도하면서 일정기간 독점운송계약을 맺고, 그 계약과 고객관계, 지배선단의 독과점적 지위, 인력 및 기술노하우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갑법인에 대하여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8 (2002.07.30 회신), "운송업 영업권 대가에 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3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301)
원 제목
영업권에 대한 대가가 증가한 경우 증가한 부분을 익금에 산입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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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