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0회신일 2007.11.15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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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15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손해배상금 전액을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시키는 정산약정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부금은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무상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 가액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정산하기로 했다. 정산약정으로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의한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을 통하여 동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약정할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손해배상금 전액이 매수인 대표회사에 귀속되도록 한 정산약정의 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주식매매계약 및 주주간계약에 따른 해당 손해배상금 정산약정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유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80 (2007.11.15 회신), "손해배상금 전액 귀속 약정은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674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6748)
원 제목
손해배상금액 정산약정시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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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