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회신일 2004.11.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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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03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가 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부담한 비용이라는 조건이 전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려 한다.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용을 부담한다.

질의요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은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당해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법인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의하여 시민을 위한 대체 보트장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당해 지출비용은 동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폐석회를 공장 구내에 매립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대체 보트장 설치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는가?

회답

법인이 관할관청 및 시민위원회와의 협약에 따라 대체 보트장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 지출비용은 기부금에 해당하지 않고 폐기물 매립을 위한 비용 등에 해당한다.

이유

기부금은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자에게 해당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30 (2004.11.03 회신), "폐석회 매립 조건으로 부담한 설치비는 기부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5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509)
원 제목
폐기물 매립과 관련한 부담 비용의 기부금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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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