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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 부동산이 시효취득 판결로 이전되면 당시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소유권이전일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확정판결에 따라 20년간 점유한 자에게 이전된 경우이며 기부금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5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特殊關係者"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不當行爲計算"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0.02.03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과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지역신용보증조합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해당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가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부동산이 시효취득에 관한 법원의 확정판결로 점유자에게 이전된 경우 부동산 장부가액의 손금 산입 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이 당해 법인의 증여의사 없이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년간 당해 부동산을 점유한 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일 당시 장부가액은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으로서 같은법 시행령 제35조 규정에 의한 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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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1627 (<time datetime="2000-07-22">2000.07.22</time> 회신), "시효취득으로 이전된 부동산 장부가액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55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555)
- 원 제목
- 법인소유부동산이 시효취득판결로 소유권이전된 경우 부동산가액의 손금산입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