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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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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하되 정상가액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사업시행권 인수액의 취득원가와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더하되 정상가액 초과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고가매입에 따른 의제기부금 규정의 적용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5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6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35조(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①법률에 의하여 신용보증사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은 다음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한다. ③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상채권상각충당금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처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법률에 따라 신용보증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 각 사업연도의 결산을 확정할 때 구상채권상각충당금(求償債權償却充當金)을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에서 그 계상한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2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자산을 매입하였다. 해당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될 가능성이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고가 매입에 따른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인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의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그 정상가액 초과액은 그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사업시행권을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와 의제기부금 해당 여부.
회답
법인이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매입가액에 취득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산의 고가매입으로 의제기부금 규정이 적용되면 정상가액 초과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하지 않으며,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1호 (자산의 취득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2조제1항제1호 (중소기업의 결손금 소급공제에 따른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35조 (구상채권상각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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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06 (<time datetime="2008-06-03">2008.06.03</time> 회신), "사업시행권 고가매입액도 자산 취득가액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899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8999)
- 원 제목
- 사업시행권 인수시 법인세법상 자산의 취득원가 및 의제기부금 해당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