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감정가액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감정가액 평가시점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그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09.6.29. OOO 건물 254.13㎡ 및 토지 218.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배우자인 김OOO로부터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8.16. 김OOO에게 OOO,OOO,OOO원에 양도한 후, 그 취득가액을 OOO원(청구인은 매매사례가액이라고 주장한다) 으로 하여 2011.9.30. 양도소득세 OOO원을 예정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취득가액을 부인하고「상속세 및 증 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취득가액 OOO원을 적용하여 2012.12.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대법원에서는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2항의 문언상 시가가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규정에서 위임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각 호는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대표적인 경우를 예시한 것에 불과하며, 한편 시가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치를 의미하지만 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된 가액도 포함되는 개념이므로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어 소급감정가액이라도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으면 이를 시가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판시(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09.6.29.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2011.8.16.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전체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으므로 위 대법원 판례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위법·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2009.6.29.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쟁점부동산의 매매거래일(2011.8.16.) 이후인 2011.9.16.에 상속세를 신고 하였고, 상속세 신고당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매매사례가액 비교대상으로 신고한 물건인 OOOOO OO OOO OOO-O(2009년 ㎡당 공시지가 1,260천원) 및 같 은 동 222-11(2009년 ㎡당 공시지가 1,140천원)에 대하여 현지확 인한 결과, 각각 단층 주택 건물로 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한 반면, 쟁점부동산과 비교 대상물건과는 직선거래 150m 정도 및 도보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용도는 겸용주택(지하1층, 1층 근린생활시설, 2층 주택)이며, 2009년 ㎡당 공시지가가 911천원으로, 매매사례가액 적용 물건과는 위 치, 건물용도, 면적, ㎡당 공시지가 등이 판이하게 달라 매 매사례가액 적용대상의 유사한 물건으로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에 대해 소급감정하여 제출한 감정가액을 검토한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49조 에 따라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여 평가한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초의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 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상속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 기간에 해당 가액이 있는 경우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평가기준일로부터 6개월이 도과하여 평가한 소급 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면서, 양도소득세 조사종결복명서,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2009.6.29.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2011.8.16.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하여 시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으므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1.8.21. 선고 2000두5098 판결 참조)와 같이 청구인이 제출한 공신력 있는 2개의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개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공인중개사 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이 제출한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주식회사 OO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법인 OO감정원이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기준시점은 2009.6.29.이고, 작성일은 2013.2.20.로서 상속개시일(2009.6.29.)로부터 약 3년 8개월이 경과하여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서는 상속재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0조에서 상속세가 부과되는 재산에 있어서 시가란 상속개시일 현재의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 때 감정가액이란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평가기간 중 당해재산에 대하여 2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감정가액 평가서를 작성한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소급감정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시가로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조심 2010서1278, 2010.6.16.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부동산은 상속재산으로서 청구인이 평가를 의뢰하여 작성한 감정평가서 평가액의 평가시점(2013.2.20.)이 평가기준일(2009.6.29.) 전후 6개월을 초과하고 있어 이를 시가로 인정하기 어렵고, 쟁점부동산을 상속받은 이후 양도할 때까지 우리나라에서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시가의 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오히려 하락하는 추세였다는 주장만으로 청구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 여세법」에 따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제2항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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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9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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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중1278 (<time datetime="2013-05-15">2013.05.15</time> 의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당시 기준시가가 아닌 소급감정가액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718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718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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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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