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되었고,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여신전문금융업법(2025.10.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남양주세무서장이 청구인에게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심판청구가 기각 결정되었고,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만한 추가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증빙불비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패트럴(이하 “OO패트럴”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458,309천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관련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종합소득세 신고시 공급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였다.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1,396,070원을 경정고지한 후,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위장세금계산서)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 통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필요경비는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2011.6.8.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9,166,1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6.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취소청구를 기각한 조세심판원의 결정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준비 중에 있는 바, 처분청이 법원의 확정판결 전에 다시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세금계산서로 판단되어 기각결정되었고,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니라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처분청이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④ 사업자(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사업자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이 추계되는 자를 제외한다)가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60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증빙불비가산세”라 한다)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제160조의2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0조의2 【경비 등의 지출증빙 수취 및 보관】
① 거주자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필요경비를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의 지출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고 이를 확정신고기간 종료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법인을 포함한다)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및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4. 현금영수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필요경비에 산입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세금계산서를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이 심판청구(조심 2011중347, 2011.4.15.)하였으나, 우리원은 “청구인이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우므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
(3) 살피건대, 다른 사업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증빙서류를 수수한 행위에 대하여는 적격증빙을 수취한 경우로 볼 수 없는 바(조심 2010서1569, 2010.12.10, 합동회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다른 사업자가 발행한 위장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하였으나 기각결정 되었고, 달리 쟁점세금계산서가 위장세금계산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된 바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1조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여신전문금융업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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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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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서2403 (<time datetime="2011-10-05">2011.10.05</time> 의결), "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증빙불비가산세 적용)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93912/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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