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른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기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이 제3자간 법률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무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이 제3자간 법률행위에 대해 절대적인 무효의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부친인 OOO(이하 “증여자”라 한다)으로부터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OOO 증여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증여받은 토지에 대하여 합산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보아 합산신고 누락분에 대하여 OOO 청구인에게 OOO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에 대하여 취득원인 무효판결을 받은 사실이 있고,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채권자들의 가등기로 소유권 환원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을 뿐,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원인 무효판결 이후 청구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위한 증여계약 해제 및 관할지방법원에 등기신청 등의 조치를 취하였으므로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 없이 사해행위 취소소송에 따른 법원의 취득원인 무효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환원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원의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른 소유권환원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판결에 따라 기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증여를 받은 후 그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제68조에 따른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제68조【증여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47조와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41조의3과 제41조의5에 따른 비상장주식의 상장 또는 법인의 합병 등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정산 신고기한은 정산기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하며, 제45조의3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은 수혜법인의「법인세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로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2항에 따라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법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에 따른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증여자로부터 쟁점토지를 동생인 OOO와 함께 부담부증여 형태로 증여받아 채무(OOO원)인수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등기 및 증여세 등 관련제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쟁점토지의 채무인수에 대한 근저당권 변경등기를 하였으나, 채권자인 OOO 당해 증여가 채무자인 주식회사 OOO(증여자가 설립)과 연대보증한 증여자의 사해행위로 판단하여 제기한 소송결과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가 되었으며, 청구인이 인수한 채무 OOO원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OOO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해제하였으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 청구인은 증여자와 청구인이 법에 관하여 무지한 상태였고, 증여를 한 후 증여자의 사업이 어려워짐에 따라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뿐 채권자들을 해하려는 목적이 전혀 없었고, OOO 근저당권변경 계약서를 작성하여 원상복구하려 하였으나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채권자들이 제기한 가처분등기로 인하여 동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증여신고기간(3개월)내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위한 증여계약 해제 및 법원등기신청(가처분권자의 동의서 누락을 이유로 “각하” 결정) 등 청구인이 행할 수 있는 조치를 하였으므로 증여세신고기한 이내에 반환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처분청은 사해행위취소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판결 후 현재까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법원판결이 제3자간 법률행위에 대하여 절대적인 무효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등기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만으로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초 증여세 과세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23조는 부동산에 대한 증여시기를 등기부등본상 등기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3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 증여세가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따른 법원판결이 제3자간 법률행위에 대하여 절대적인 무효의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원상회복등기 없이 증여계약의 취소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이행판결만으로는 증여재산이 당연히 환원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증여자의 채권자들이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 대한 판결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이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증여세 신고기한내에 환원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60조제1항 (과세표준 등의 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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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① 쟁점판결에 따라 쟁점어음을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판결에 따라 상속인이 변경되었으므로, 납부할 상속세액 및 연대납세의무자를 변경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인543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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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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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9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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