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도 20㎞를 초과(31.1㎞)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택지개발촉진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쟁점농지 소재지와 청구인의 거주지는 연접하지 아니하고, 직선거리도 20㎞를 초과(31.1㎞)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8년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74.4.13. 상속으로 취득한 OOO 전 358㎡ 외 3필지 1,432㎡ 중 청구인 지분 6/29(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2010.11.22. 「택지개발촉진법」제8조 에 따라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이하 “도시개발공사”라 한다)에 OOO원에 협의 양도하고, 2011.1.31.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년 11월 쟁점농지에 대한 현지 확인결과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농지 소재지와 직선거리 20㎞를 초과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요건(거주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을 배제하고 2012.2.7.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주소지인 OOO은 통작할 수 있는 거리이고,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1978년 상속으로 취득하여 당시 전으로 되어 있던 것을 경지정리를 통해 답으로 변경하여 2011년 가을까지 직접 벼농사를 경작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 시·군·구가 아니고, 쟁점농지와의 거리가 20㎞를 초과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양도소득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2010.11.22. 도시개발공사에 양도하고, 2011.1.31.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에 의한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로 감면신청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2) 국세청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처분청은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에 대해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에 따른 공익사업용 토지의 양도로 보아 20%내지 25%를 감면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 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 보고서(2011.11.)에 따르면, 쟁점농지의 현황은 농지이나, 인근주민들에게 탐문한 바, 청구인은 농사일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의 거주지와 농지소재지는 20㎞를 초과하므로 재촌하였다고 볼 수 없어 실제 경작하였다고 하더라도 재촌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쟁점농지는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요건을 충족하므로 양도소득세를 20% 내지 25% 감면하고자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4)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주소지 변동 내역은 다음 <표>와 같다.
(5)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농업협동조합장이 발행한 청구인의 동생 문OOO 명의의 조합원 증명서(가입일 1973. 4.30.), OOO농협농기계(자재)에서 그레뉼 요소 등을 구입한 내역인 전표별 거래자별 매출내역(거래자 문OOO), 쟁점농지는 2011년까지 벼농사를 경작하고 있음을 증명한다는 쟁점농지 소재지 동장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6) 인터넷 N AVER 지도에 따르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연접한 시·군·구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는 31.1 ㎞로 나타난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8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자경하여야 하고, 쟁점농지 소재지에서의 거주요건을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에서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안의 지역과 이에 연접하는 지역 및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한정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 소재지는 동일한 시·군·구나 연접한 시·군·구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주소지와 쟁점농지와의 직선거리가 31.1㎞로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중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택지개발촉진법 제8조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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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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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1832 (2012.08.27 의결), "청구인이 8년자경 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83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8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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