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납부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의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쟁점 환급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신고ㆍ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세징수법(2026.06.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국세기본법」제51조 제1항 및 제8항에서 납부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의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바,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단순히 명의대여자로서 쟁점 환급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당초 신고ㆍ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2.6.12. OOO에서 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0년 제1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2년 1월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상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일부 매출 및 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이하 합계 OOO“쟁점환급액”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환급하였다.
다.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쟁점사업장의 거래처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 및 OOO주식회사(이하 OOO한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사업장의 실제 매출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5.1.6.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0년 제1기분 OOO2010년 제2기분 OOO2011년 제1기분 OOO2011년 제2기분 OOO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3.3. 이의신청을 거쳐 2015.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환급액은 청구인이 세법상 납세의무자로서 초과 납부한 과납금이 아니라 법률상 원인 없이 납부하였던 오납금을 돌려받은 것인바, 청구인에 대한 오납금 환급에 잘못이 있다면 별도의 절차에 따라 회수하여야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51조제8항에서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고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쟁점사업장의 실사업자인 OOO에게 기납부세액을 공제한 것이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국세·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이 있거나 세법에 따라 환급하여야 할 환급세액(괄호 생략)이 있을 때에는 즉시 그 잘못 납부한 금액,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하여야 한다.(후단 생략)
⑧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의 결정이 취소됨에 따라 이미 충당되거나 지급된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의 고지·독촉 및 체납처분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2013년 6월부터 2014년 3월까지 청구인에게 한 부가가치세 환급 관련 증빙은 다음과 같다.(가) 처분청의 쟁점사업장에 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2년 12월)에는 쟁점사업장의 OOO대한 매출이 가공거래인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나)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였다는 점, 청구인이 쟁점환급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청구인은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액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관련 증빙은 제출되지 아니하였다.
(2) 조세심판원의 결정서(조심 2013중414, 2014.1.29.)에는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단순한 명의대여자이고, 쟁점사업장의 OOO대한 매출을 모두 가공거래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조사청의 OOO대한 자료상 조사 종결보고서(2013년 2월)에 나타난 쟁점사업장의 실매출규모는 아래 <표2>와 같고, 처분청은 위 조사결과에 따라 쟁점사업장의 단순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실사업자인 OOO부가가치세 계산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51조제1항 및 제8항에서 납세의무자가 잘못 납부한 세금(이른바 ‘오납금’)의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국세징수법」의 고지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 스스로 자신이 단순한 명의대여자로서 쟁점환급액을 수령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최초 신고·납부시 자신도 일부 세액을 부담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와 관련된 증빙이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며, 설령 청구인이 세액을 일부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이는 점, 청구인에 대한 오납금 환급에 잘못이 있다면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상 고지 절차가 아닌 별도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1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징수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1조제8항 (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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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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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5중3309 (<time datetime="2015-08-26">2015.08.26</time> 의결), "명의대여자인 청구인에게 쟁점환급액 상당의 부가 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213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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