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병원의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지상 4층, 지하 3층건물로서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2010.9.16. 임의경매로 낙찰받은 후 2010.11.19. 의료법인인 OOO의료재단(이하 “의료재단”이라 한다)에 증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의료재단에 증여할 당시 채무(OOO억원)를 의료재단이 승계받았으므로, 채무금액만큼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건물분 부담분 증여가액 OOO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12.2.1. 청구법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4.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낙찰받아 의료재단에 기부한 행위는 일종의 포괄적 사업의 양도·양수 행위이며, 의료사업을 위하여 기부한 광의의 면세 전용에 해당되므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에 담보된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의료재단에 출연하였으므로 채무금액만큼은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에 해당되고, 채무금액 상당액은 「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병원의 부담부 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의료재단에 출연하면서 채무OOO를 포함하여 증여한 행위가 사업의 포괄적양도·양수라고 주장하면서 주식회사 OOO 건축사무소 이사회 의사록, 법원 경매 입찰관련 서류, 의료재단의 재무제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하고 있다.
(2) 처분청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쟁점건물을 청구법인이 의료재단에 증여하면서 채무는 의료법인이 승계하였으므로 채무상당액은 유상으로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건물분 부담부 증여가액 OOO만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에 의하면,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 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사업의 양도는 양도자가 양수자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 및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하는 것으로서, 건축사업을 영위하는 청구법인이 보건업을 영위하는 의료재단에게 쟁점건물을 증여한 것은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면서 경영의 주체만 교체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쟁점건물의 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1항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8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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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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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부2226 (<time datetime="2012-07-02">2012.07.02</time> 의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병원의 부담부증여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23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23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