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이 모두 농지이므로 사실상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상 비사업용 기간은 10.1.1.부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86.8.4.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11.7.14.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주변이 모두 농지이므로 사실상 도시지역으로 볼 수 없으며, 법령상 비사업용 기간은 10.1.1.부터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86.8.4. 도시지역으로 편입되어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이 경과한 11.7.14.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68.6.12. 취득한 OOO 답 4,48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11.7.14. OOO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고, 2011.8.25.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함)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2011.12.23.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고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2.1.9. 쟁점토지가 1986.8.4.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으로 편입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제1호 나목에 해당하고,「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 14의 각호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3.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1986.8.4.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편입되었다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OOO시는 농촌과 도시가 혼재한 도농농촌지역이고, 현재 인구수가 10만명 미만일 뿐 아니라, 쟁점토지 주변이 모두 농지이므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볼 수 없다.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43년(1968.6.12.~2011.7.14.) 중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2년(2006년 소득세법 개정시비사업용 토지를 2009.12.31.까지 유예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비사 업용 기간은 2010.1.1.부터 2011.7.14.까지임)이고, 사업용 토지로 보유기간은 41년(총 보유기간의 95%)이다.
따라서,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1986.8.4.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었는 바,「소득세법」제104조의3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과제168조의14 제3조 제2호(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농지·임야 및 목장용지로서 2009.12.31.까지 양도하는 토지)의 토지에해당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현황이나대지 상태이었음이 위성사진으로 확인된다.
따라서, 쟁점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을 하였고,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86.8.4. 도시지역(주거지역)으로 지정되었다 할지라도, 쟁점토지가 속해 있는 OOO시는 농촌과도시가 혼재한 도농농촌지역이고, 주변이 모두 농지이므로 도시지역의 주거지역으로 볼 수 없고, 쟁점토지 보유기간 43년(1968.6.12.~2011.7.14.) 중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인정되는 기간은 2년(2010.1.1.~2011.7.14.)에 불과하므로 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 등본과 농지원부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1968.6.12. 매매로취득한 쟁점토지를 2011.7.14. OOO축산업협동조합에 양도하고, 2011.8.25. 양도소득세 신고시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신고한 이후 2011.12.23. 쟁점토지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신청하였는 바, 처분청은 2012.1.9.쟁점토지 소재지가 1986.8.4. 도시지역(주거지역)에 편입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 14의 각호의 유예기간내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하여 이 건 처분을하였다.
(2)「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제6항에 의하면, 재촌자경하던 농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2년의 기간이 종료된 경우 편입된 날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도록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시행령」제168조의14제3항 제2호에서는 2006년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 소유한 농지ㆍ임야 및 목장 용지로서 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20년 이상을소유한 농지ㆍ임야 및목장용지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로부터2년이 경과하여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 할지라도,2009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3) 쟁점토지 등기부등본을 보면, 면적과 지목은 4,489㎡, 답이고, 청구인의 취득일은 1968.6.12.(매매취득)이며, 양도일은 2011.12.23.로 확인된다.
(4)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쟁점토지의 도시지역(주거 지역) 편입일이 1986.8.4.이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나대지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여진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쟁점토지는 1986.8.4. 도시지역(주거 지역)으로 편입되어「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 제1호 나목의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고, 쟁점토지 양도일이 비사업용 토지 유예기간(2009.12.31.)이 경과한2011.7.14.로나타날 뿐 아니라, 쟁점토지 양도당시 현황이 나대지 상태이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04의3조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 (미등기양도제외 자산의 범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의14조제3항제2호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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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0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의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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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광1570 (<time datetime="2012-05-30">2012.05.30</time> 의결),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8106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8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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