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2015중1763의결일 2015.06.09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6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5.06.09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에서 상시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에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에서 상시근무하며 근로소득이 발생한 점, 쟁점토지가 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청구인도 ??????에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제출한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의 제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94.8.18. 부친으로부터 OOO전 1,363㎡ 및 같은 동 OOO전 1,01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아 2010.5.31. OOO양도(수용)한 후,「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하여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2014.11.4.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5.4.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아버지로부터 1994년경 쟁점토지를 증여받아 16년간 직접 경작하다가 수용되었는데,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하고 청구인이 쟁점토지 보유기간 동안 OOO근무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감면을 부인하였으나, 농업손실보상금을 청구인의 아버지가 수령한 이유는 청구인이 직장생활 중이었으므로 편의상 청구인의 아버지 명의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을 뿐이고, 청구인이 비록 OOO근무하였지만 쟁점토지는 500여평 정도로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휴무일과 퇴근 후 시간을 이용해 충분히 경작 가능한 규모이며, 인근 주민 OOO로부터 이앙기, 트랙터 등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2014.8.11. 자신이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면서 쟁점토지에 대해 일체의 경작을 하지 않기로 확약하고 OOO로부터 농업손실보상금 OOO을 수령하였을 뿐 아니라,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을 하면서 OOO가 쟁점토지의 경작자라는 취지로 청구인과 통장 OOO작성한 경작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청구인은 OOO조합원으로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고 달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근무지와 쟁점토지간 거리로 보아 상시 근로를 제공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청구인이 쟁점토지 경작을 병행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여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괄호 생략]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해당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환지처분(換地處分)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농업법인이 해당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 토지를 양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따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OOO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소재 토지에 대해 청구인의 아버지 OOO가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을 신청하여 2014.8.29. OOO로부터 위 토지에 대한 영농손실보상금 OOO받았으며, 위와 같이 영농손실보상금 지급신청을 함에 있어 청구인은 OOO가 쟁점토지를 경작하였으므로 영농손실보상금을 수령하는 데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경작사실확인서와 영농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다.

(2) 처분청이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하자, 청구인은 영농손실보상금지급에 대해 OOO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11.3. 그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3) 청구인은1994년경부터 2010년경까지 쟁점토지를 15년 9개월 보유하면서 그 중1997년경부터 현재까지는 OOO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었고(2010년 수입금액 OOO천원), 청구인의 최근 근무 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아버지가 쟁점토지를 경작할 만한 건강상태가 아니었다며 아버지 OOO에 대한 진단서, 병원진료내역, 소견서, 입원사실증명서 등(OOO가 좌측 뇌경색, 위암수술력과 나이 등을 감안할 때 일상생활은 가능하나 육체노동은 하기 어려운 건강상태라는 취지)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자신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면서 OOO등이 작성한 경작내용확인서(청구인은 2007년 이전에는 벼농사를, 2008년 이후에는 감자, 고추, 고구마, 배추, 무 등을 경작하였는바, 종자 등은 이장 등을 통해 구입하고, OOO로부터 트랙터, 이앙기, 콤바인 등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며, 수확한 작물은 가족과 형제자매가 나누어 소비하였다는 취지)를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의 입법취지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는 자가 장기간 농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인구의 감소를 방지하고 농업을 육성하고자 하는데 있으므로 다른 직업에 전념하면서 농업을 간접적으로 경영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제1항의 직접 경작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데 청구인은 쟁점토지 보유기간의 대부분을 OOO에서 상시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을 얻어온 점, 쟁점토지가 OOO수용될 당시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로서 농업손실보상금을 수령하였고 그 당시 청구인도 청구인의 아버지가 쟁점토지의 실경작자라는 취지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OOO제출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점을 뒷받침할만한 증빙은 확인서 외에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5중1763 (<time datetime="2015-06-09">2015.06.09</time> 의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70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70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