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조심2013구3879의결일 2014.06.30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4.06.30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료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은 청구인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료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할 것인지가 불분명하고, △△은 청구인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이 100% 지분을 보유한 특수관계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 지상권 설정계약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대구광역시 OOO 토지(지목 : 주차장) 1,994.3㎡(이하“쟁점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과 아들 OOO이 지분율100%를 보유한 (주)OOO과 2007.10.11. 쟁점토지에 대한 지상권설정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하여 (주)OOO으로부터 2011.12.31. OOO원, 2012.11.28. OOO원합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아 지상권 설정대가인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1년,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OOO국세청장(이하 “조사관청”이라 한다)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시 청구인과 (주)OOO이 특수관계자임을 확인하고 위 지상권설정 계약은 형식적인 것으로 부동산 임대용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쟁점토지의 가액(각 해당년도의 공시지가)의 50%에 상당한 금액에 정기예금 이자율을 곱하여 산정한 임대수입으로 계산하여 2013.8.7.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11년 제1기분 OOO원, 2011년 제2기분 OOO원, 2012년 제1기분 OOO원, 2012년 제2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9.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주)OOO은 2007.10.11. 쟁점토지 사용에 관한 지상권 설정 및 지료 등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2008.12.26. 쟁점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바, 청구인이 (주)OOO으로부터 지상권 설정대가로 받은 쟁점금액은「소득세법」제21조제1항 제9호 규정에 의해 기타소득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용역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이 받은 지료 금액이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관행에 비추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실제 수령한 금액을 수입금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주)OOO과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고 받은 지료가 지상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기타소득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녀의 보유지분이 100%인 (주)OOO은 사실상 청구인이 경영을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지상권을 별도로 설정할 필요성이 없는데도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한 점, 청구인은 지료를 지상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지상권 등기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이는 조세를 부당하게 회피 또는 감소시킬 목적으로 특수관계인간에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진 행위로, 거래의 실질이 부동산의 임대 또는 부동산의 권리의 대여로 보는 것이 거래의 실질에 부합하므로 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소득세법」제19조제1항 본문 및 같은 항 제1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하되, 지역권과 지상권(지하 또는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본문은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9호는 위 제21조 제1항 본문이규정한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 중의 하나로 “지역권·지상권(지하 또는공중에 설정된 권리를 포함한다)을 설정하거나 대여하고 받는 금품”을 규정하고 있다.

(2)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5.7.28.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2007.11.23.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주)OOO은 쟁점토지 지상에 건물 7,900.64㎡(6층,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을 신축하여 2008.12.2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지상권 등기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OOO과 설정한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였는바, 동 약정서에 의하면 지상권 설정 약정일자는2007.10.11.이고, 쟁점토지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시킬 목적으로 지상권을 설정하며, 지료는 연 금 OOO원으로 하고, 지료의지급시기는 매년 12월 31일 안으로 하며,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본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30년 간으로 되어 있다.

(4) 처분청은 (주)OOO이 청구인(지분율 40%)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 OOO(지분율 50%) 및 OOO(지분율 10%)이 지분율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쟁점토지에 지상권을 설정할 필요성이없는데도지상권설정계약을한 것으로 보고,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이용권이 실질적으로 지상권자에게 이전되어 통상적으로 토지가액에 준하는 금액을 수수하나, 청구인은 2007.10.11. 작성한 위 지상권설정계약서에 의한 지료를 2011.12.31. 최초로 수령한바, 이는특수관계인들 간의 거래에서만 발생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거래형태로,사실상 토지를 사용하게 한 실질이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임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지상권설정계약서를 작성하여 지료인 쟁점금액을 지상권에 대한 대가라고 주장하나,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지상권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 것인지가 불분명한 점, (주)OOO은 청구인과 대표이사 겸 최대주주인 청구인의 아들이 100%의 지분율을 보유한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으로 사실상 청구인이 (주)OOO의 경영을 지배할 수 있는데도 별도의지상권설정계약을한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해 지상권설정계약을 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대가로 특수관계자인 (주)OOO으로부터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4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구3879 (<time datetime="2014-06-30">2014.06.30</time> 의결), "쟁점금액을 부동산임대에 따른 수입금액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39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39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