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1589의결일 2010.11.11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11.11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건물 임차인이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양도한 건물은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2026.03.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폐업신고를 하였더라도 건물 임차인이 폐업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영업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재화의 공급시기는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양도한 건물은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74.1.1.부터 OOO에게 쟁점건물을 양도하고, 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쟁점건물 공급 관련 부분을 과세표준에 반영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김OOO의 쟁점건물 양도 관련 부가가치세 무신고에 따른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양도가「부가가치세법」제6조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OOO이 쟁점건물의 양도대가로 실제 수령한 1,450,000,000원을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다음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율(30%)을 적용하여, 2010.2.18. 김OOO의 상속인인 청구인에게200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2,244,150원에 납세의무승계를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5.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건물은 부동산임대업에 공하던 재화이지만 매매당시부터 철거가 전제로 되었으며, 실제로도 양수인 OOO가 쟁점건물을 철거하고 인근 부동산까지 매수하여 지하 5층 지상 7층의 건물OOO을 신축한 점, 철거가 예정된 쟁점건물이 양도시점 이후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더 이상 제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쟁점건물은「부가가치세법」제6조제4항 소정의 폐업시 잔존재화로서 청구인 자기에게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를 일반적인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서는 아니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시점이 김OOO와 토지의 소유자(청구인)가다르고 매매계약서상 건물의 매매대금이 토지와 동일지분으로 명확히 기재되어 있으며, 매매대금이 청구인의 통장으로 입금되어 양도 당시 건물가치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 이 건 양도는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폐업일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폐업일 이후에 공급시기가 도래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쟁점건물의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건물의 양도를 사업용 자산인 재화의 공급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6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④ 사업자가 사업을 폐지하는 때에 잔존하는 재화(제17조 제2항각 호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를 제외한다)는자기에게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제5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경우에 사실상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게 되는 때에도 또한 같다.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ㆍ외상판매 또는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7. 법 제6조 제4항의 경우에는 폐업하는 때제49조【자가공급 등에 대한 과세표준의 계산】

① 과세사업에 공한 재화가「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또는「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해 재화를법 제6조제2항 내지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으로 보는 때에는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을 당해 재화의 시가로 본다. 이 경우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는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기간 단위로 계산하되, 건물 또는 구축물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20을 초과하는 때에는 20으로, 기타의 감가상각자산의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가 4를 초과하는 때에는 4로 한다.

1. 건물 또는 구축물5당해 재화의 취득가액×(1-──×경과된 과세기간의 수)=시가100(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6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4항에 규정하는 폐업하는 때는 사업장별로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 한다. 다만, 해산으로 인하여 청산중에 있는 내국법인 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을 받고 회생절차를 진행중인 내국법인인 사업자는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로부터 25일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 그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잔여재산가액확정일(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까지 잔여재산가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해산일로부터 365일이 되는 날)을 폐업일로 할 수 있다.

②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

(4)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가) 김OOO은1987.12.5. 쟁점건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2006.11.23.양도하였으며,1974.1.1. 부동산임대업으로 개업하여 2006.11.23. 폐업하였다.(나) 쟁점건물 소재 토지 소유자인 청구인과 쟁점건물의 소유자인 김OOO와 쟁점건물 소재 토지(292.9㎡) 및 쟁점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매대금을 29억원으로 하였는데,매매대금은 동일한 지분으로청구인과 김OOO의 계좌로 14억5천만원이 지급되었다.(다) 쟁점건물의 임차인들 중 음OOO는 2007년 3월말까지 이주하기로 이주확약서를 작성하였다.(라) 쟁점건물의 양수인 OOO는 2007.9.21. 쟁점건물을 철거하여 건축물대장상 말소등록을 하였고, 이후쟁점건물 및 인근 부동산 지상에 대형 쇼핑몰을 신축하였다.

(2)「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단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2항에 의하면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고, 폐업한 때가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휴업(폐업)신고서의 접수일을 폐업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그 취지는 폐업 전에 공급받을 자와 공급가액이 정해져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가능한 경우 당사자 간의 실지거래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OOO

(3)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취득하여 약 20년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14억5천만원의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하였는데,쟁점건물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시점이 청구인이 부동산임대 사업을 폐업하기 전인 점,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양도한 이후에도 일부 임차인들이 계속하여 영업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였을 때,청구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에 쟁점부동산을 공급하였으나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따라서, 청구인의 쟁점건물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양도로서「부가가치세법」제6조제1항 소정의 재화의 공급에 해당한다고 본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6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1589 (2010.11.11 의결), "사실상 폐업 전에 양도한 건물은 간주공급이 아닌 재화의 실질적 공급에 해당함(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6374/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6374)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