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547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56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기계장치를 원소유 사업자에게 대여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여용역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취득 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관련 시행규칙은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6개로 바뀌었다(수정 10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고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고정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당해 과세기간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당해 과세기간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33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감가상각비(이하 "상각액"이라 한다)는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투자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의 상각액을 필요경비로 계상한 경우에 각 과세기간마다 감가상각자산별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한도로 하여 이를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로 계상한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을 개시하거나 폐업한 경우 또는 해당 과세기간 중에 감가상각자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상각범위액에 해당 과세기간 중에 사업에 사용한 월수를 곱한 금액을 12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상각범위액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역에 따라 계산하되 1월 미만의 일수는 1월로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1.08.14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회신 당시 2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0개로 바뀌었다(수정 11개 · 신설 9개 · 삭제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23조제2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고정자산(제2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23조제1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제3항의 자산은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3.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회신 당시 제목은 ‘용역의 공급’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과세 관할’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제6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33조 제4항 제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1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소유자로부터 구입했다. 이를 해당 사업자에게 다시 대여하는 거래다.

질의요지

유동화전문회사가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1의 경우에는 붙임 관련 참고자료의 【(서삼46015-10071, 2001.08.30) 및 (부가46015-4996, 1999.12.22)】를, 귀 질의2의 경우에는 【(부가22601-1565, 1987.07.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삼46015-10071, 2001.08.30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 감가상각자산)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당해 대여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재화의 취득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관련법 시행규칙 규정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대여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와 매입세액 공제 여부.

회답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가 기계장치를 당해 재화의 소유자로부터 구입하여 이를 당해 사업자에게 대여하는 경우, 대여용역 공급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4항 제4호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1조의 2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됨. 당해 재화의 취득 시 부담한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관련법 시행규칙은 부칙(2001.01.03 재정경제부령 제193호) 제3항에 따라 동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감가상각자산을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22601-1565 사업용 기계와 차량 매각도 과세되는가?
  • 부가46015-4996 (게시판 미보유)
  • 서삼46015-10071 기계장치 취득 후 임대하면 매입세액이 공제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56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547 (<time datetime="2001-10-25">2001.10.25</time> 회신),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 대여는 부가세 과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4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474)
원 제목
자산유동화전문회사가 구입한 자산을 대여용으로 이용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