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주류제조기술과 상표권 등 권리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를 물었다.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산업재산권은 무형고정자산이며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소득세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085,2000.08.22 및 법인46012-3406,1995.09.01)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류제조기술 및 상표권 등 산업재산권의 사용료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 소득46011-21085, 2000.08.22
1. 특허권ㆍ의장권ㆍ실용신안권ㆍ상표권 등의 산업재산권은 소득세법시행령 제62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무형고정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며, 무형고정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행령 제6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3의 내용연수로 하는 것임.
2. 또한, 이러한 자산 또는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사용료(Royalty)는 같은법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임.
3. 산업재산권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0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그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같은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7조제1항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제2항제2호 (감가상각액의 필요경비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제1호 (내용연수와 상각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의제배당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의2조제1항제2호 (의료 목적 또는 부득이한 인출의 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7호 (복권당첨소득과 유사한 분리과세대상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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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46011-21085 산업재산권의 양도와 대여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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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전3712 심판결정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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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 2025부3915 심판결정2025.12.0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중2010 심판결정2025.10.0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서4798 심판결정2025.09.24 · 주문 분류 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349 심판결정2025.07.21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전4627 심판결정2025.03.17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중5744 심판결정2023.09.11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서7041 심판결정2023.05.04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3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3중0706 심판결정2023.04.19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2인7640 심판결정2023.03.1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0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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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1-10346 (2002.03.19 회신), "산업재산권 사용료는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496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967)
- 원 제목
- 주류제조기술(비법) 및 상표권(특허권)의 로열티가 소득세법상 필요경비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