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 상여로 소득금액 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귓고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농민으로 구성된 OOO(이하 “OOO”이라 한다)는 김치제조.판매업자인 청구법인에게 배추를 공급하면서, ㈜OOO(이하 “용기임대인”이라 한다)의 운반용기를 사용(임차)하고 있다.
나. 운반용기 임료는 OOO가 OOO으로부터 50%(이하 “자기부담금”이라 한다), OOO로부터 50%(이하 “국고보조금”이라 한다)를 각 수령하여 용기임대인에게 지급하는데, OOO이 자기부담금 지급을 거부하자 용기임대인은 국고보조금이라도 지급받기 위해 자기부담금을 대신 부담하고자 하였다.
다. 용기임대인은 자기부담금을 OOO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청구법인으로 하여금 2013.11.~2016.12.(이하 “쟁점기간”이라 한다) 중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가공매출)하게 하여 그 대가로 지급한 후 청구법인이 OOO에 지급(배추매입가 포함)하여 OOO이 OOO에 지급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가공매출에 대응하여 쟁점기간 중 용기임대자로부터 OOO원의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가공매입)받았는데, 처분청은 2019.3.4. 가공매입에 대한 손금을 부인하고, 가공매입액 중 가공매출액을 초과하는 금액(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아래 <표1>과 같이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하였다.
<표1>
소득금액변동통지 내역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5.31. 이의신청을 거쳐 2019.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가공매입의 손금부인은 인정하나, 소득처분(대표자상여)은 부당하다. 청구법인의 가공매출.매입은 용기임대인이 그간의 유통관행에 따라 불가피하게 청구법인을 이용한 것일 뿐, 청구법인의 법인세 과세소득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현금이 유입(가공매출)된 후 유출(가공매입)된 것이므로,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소득은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가공매입.매출을 발생시킨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데, 가공매입액이 가공매출액보다 큰 이상, 과세소득이 과소계상된 것이고, 이 금액(쟁점금액)은 결국 귀속이 불분명한 상태로 사외유출된 것이므로, 대표자상여로 처분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은 가공매출에 대응한 것으로,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제66조(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배당·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사내유보(社內留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3.「국세기본법」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2) 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계상한 가공매입 전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하였으나, 전심(이의신청)에서 가공매출분은 차감하라는 결정(일부인용)에 따라 아래 <표2>와 같이 감액.경정하였다.
<표2>
이의신청 결과에 따라 변경된 처분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가공매출로 유입된 자금이 가공매입으로 유출되었기에, 자신은 단순한 도관역할을 하였을 뿐,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실제로 귀속된 금액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인식한 가공매출금액 보다 가공매입금액이 더 크므로 그 차액은 과세소득을 감소시켜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법인은 그 금액의 실질귀속에 대해 별다른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가공매입 중 가공매출에 대응하는 금액은 이미 전심(이의신청)에서 소득금액변동통지대상에서 제외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67조 (소득처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 (수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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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6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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