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1.12.23.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ㆍ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결혼과 함께 배우자가 근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세주택(산호아파트)을 임시거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결정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임 대주택법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를 임차ㆍ취득하여 양도시점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결혼과 함께 배우자가 근무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전세주택(산호아파트)을 임시거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쟁점아파트 양도에 대해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7.7.18. 취득한 OOOOO OO OOO OOOO-O OO O O OO OOOOO OOOO OOOO(건물전유부분 51.49㎡, 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09.3.16. 양도 한 후 쟁점아파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임 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으로 5년 이상 거 주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 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무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일 현재 1세대 1주택 보유자이나 주민등록상 5년 이상 거주기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1.12.23.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 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2.16. 이의신청을 거쳐 2012.6.12. 심판 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 3월 쟁점아파트에 대하여 OOO와 임대 차 계약을 체결하여 양도일인 2009.3.16.까지 실제 거주한 사실이 OOOO OOO 관리사무소에서 발부한 관리비납부내역서 및 관리사무소장의 관 리비내역서 수령확인서, 주택대출이자납입 내역으로 확인되고, 2006.7.3.에 혼인한 배우자의 주소지인 OOOOO OO OOO OOO-O OOOOOOO OOOO OOOO( 건물전유부분 59.21㎡, 이하 “OOO”라 한다)와 상이한 사유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배우자의 야근이나 방과 후 수업 등의 근무형편을 고려하여 일시 사용할 목적으로 전세를 얻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을 하였으나, 쟁점아파트에 대해 OOO가 부 정기적으로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하는 등 부당한 임대차 및 분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 사실을 간과함과 동시에 현금영수증의 사용내역이 단순히 배우자의 OOO 인근이라는 막연한 연관성에 의존하여 납세자의 권리를 부당히 침해한 과세처분이며 청구인과 배우자는 실제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체납안내문과 관련하여 청구인의 사촌여동생에게 확인한 바 사촌 여동생이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으며 청구인은 가끔 자고 간다고 답변하였고, 청구인이 공항에 근무하기 때문에 배우자의 주소지인 OO OOO에서 출·퇴근하기에는 비용이 많이 들어 쟁점아파트에서 상시 거주한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중구 항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어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의 혼인일(2006.7.3.) 이후 부터 양도일까지 청구인과 배우자의 현금영수증 발행내역을 확인한 바, 쟁점아파트 소재지인 OOO에는 현금영수증의 사용처가 없으며,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OOO 등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은 쟁점아파트에서 5년 이상 거주하지 않았으며, 청구 인의 배우자는 혼인 후 청구인과 함께 OOO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아파트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에서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 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로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및 이의신청결정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OOOOOO에 근무하던 2004년 3월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아파트(OOO)를 OOO로부터 임차하여 거주하여 오다가 2007.7.18. 분양전환으로 취득(가액 OOO원) 하여 5년 이상 보유(거주)한 상태에서 2009.3.16. 양도한 후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결혼한 2006.7.3. 이후의 기간에는 배우자의 전세주택인 OOO에 둔 주소지(OOO)가 쟁점 아파트와 다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등의 주사용처로 나타 나므로 쟁점아파트에서 배우자와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는 등 5년 이상의 거주기간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1 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 으로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임차한 이후부터 계속하여 5년이상 거주 하였는 바, 결혼한 이후 배우자의 근무지 등을 고려하여 근무처 인근의 임시거처인 OOO에서 머물 수 있도록 한 것일 뿐 실제로는 배 우자와 쟁점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입증자료로 제시한 쟁점아파트의 관리비 수납명세서 및 확인서를 보면, 청구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쟁점아파트에 전입(2004.2.24.)하여 OOO로부터 쟁점아파트를 임차(2004년 3월) 및 취득(2007.7.18.)하여 양도할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 및 관리비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취지가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과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쟁점아파트를 임차 및 취득하여 양도할 시점까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에서 5년 이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달리 쟁점아파트를 임대하거나 임차인의 거주사실이 확 인되지 아니한 점, 쟁점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청구인의 거주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이 관리비를 납부해 온 것으로 나타난 점, 결혼과 함께 배우자가 근무상의 어려움으로 전 세주택(OOO)을 임시거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과 배우자가 쟁점아파트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쟁점아파트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 (1세대1주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임 대주택법 폐지·구법 2015년 폐지
-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비과세 양도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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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8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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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중2951 (<time datetime="2013-02-12">2013.02.12</time> 의결), "건설임대주택을 임차하여 5년 이상 거주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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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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