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모집수당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생명과의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쟁점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2012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2012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수당은 2012년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성과급 지급약정서에서 해촉, 유지율 및 실적조건 미달성 등의 사유 발생시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생명에서 발급한 해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적조건을 달서하지 못하여 2013년에 해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수당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반환의무가 확정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생명과의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쟁점수당을 지급받을 권리가 2012년에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2012년에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수당은 2012년의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 건 성과급 지급약정서에서 해촉, 유지율 및 실적조건 미달성 등의 사유 발생시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생명에서 발급한 해촉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적조건을 달서하지 못하여 2013년에 해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수당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을 반환의무가 확정된 2013년의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던 중 OOO에 특별성과급 OOO원과 월별성과급 OOO원(특별성과급과 월별성과급을 합한 OOO원을 이하 “쟁점수당”이라 한다)을 포함한 보험모집수당 OOO원을 지급받았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하여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OOO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OOO으로부터 해촉되었고, OOO 제기한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결과에 따라 OOO 쟁점수당 전액을 반환하였으며, OOO 쟁점수당을 OOO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환수금의 귀속시기를OOO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이의신청을 거쳐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은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르는 것으로 OOO 약정에 의해 사업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일 뿐, 양 당사자간 성과급 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성과급의 지급에 대한 권리의무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고, OOO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지급명령에 따라 선수령한 보험모집수당을 반환하는 경우, 관련 사업소득이 없음에도 모집수당의 환수금이 확정된 OOO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과의 성과급 지급조건이 미충족된 보험모집수당을 성과급 지급의 권리의무가 확정되지 않아 OOO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OOO과의 보험모집 위탁계약 체결로 보험모집수당을 받을 권리가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OOO으로부터의 월별 지급사실과 사업소득 원천징수가 이루어졌음에도 익금이 확정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보험모집 위탁계약 해지로 모집수당을 반환한 경우 위탁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OOO에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것이므로, OOO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모집수당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48조【사업소득의 수입시기】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8. 인적용역의 제공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 다만, 연예인 및 직업운동선수 등이 계약기간 1년을 초과하는 일신전속계약에 대한 대가를 일시에 받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에 따라 해당 대가를 균등하게 안분한 금액을 각 과세기간 종료일에 수입한 것으로 하며, 월수의 계산은 해당 계약기간의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1개월로 하고 해당 계약기간의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OOO 발급한 해촉(해지)증명서 등에 의하여 OOO까지 계약을 유지하다가 해지되었고, OOO으로부터 OOO 사업소득 수입금액 OOO원을 지급받으면서 OOO원의 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으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이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청구인의 OOO 종합소득세 경정내역
(3) 청구인은 OOO과 체결한 성과급 지급약정서의 실적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여 특별성과급 및 월별성과급 전액의 반환의무가 발생하였고, OOO은 청구인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신청OOO을 거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OOO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OOO까지 상환받았음이 아래의 법원 결정서 및 OOO 발급한 입금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2>
OOO지방법원 판결서OOO 중 일부<표3> 청구인을 상대로 한 OOO 지급명령신청서 중 일부
(4) 청구인이 접수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와 같이 처리결과를 통지하였다.
(5)「소득세법」제39조에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서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로, 같은 법 제27조 제2항에서 ‘필요경비’는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도록 각 규정하고 있다.
(6)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반환한 모집수당을 당초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청구인은 OOO과의 성과급 지급약정에 따라 쟁점수당의 지급받을 권리가 OOO 확정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로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OOO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수당은 OOO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또한, 위 성과급 지급약정서에서 해촉, 유지율 및 실적조건 미달성 등의 사유 발생시 성과급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OOO에서 발급한 해촉(해지)증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실적조건을 달성하지 못하여 OOO 해촉된 것으로 확인되고, 이에 따라 쟁점수당의 반환의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수당은 반환의무가 확정된 OOO 필요경비로 산입함이 타당해 보이므로 이를 당초 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1서183, 2011.3.28. 같은 뜻임).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39조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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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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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106 (<time datetime="2016-12-15">2016.12.15</time> 의결), "보험모집인이 약정에 따라 반환한 모집수당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반환금액이 확정된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7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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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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