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1. OOOOO OOOO OOOO 344-16 도로 54.1㎡의 물납허가에 대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각하한다.
2.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심리의 전제가 되는 처분 자체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4.04.09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민사집행법(2026.02.01 시행), 사도법(2019.01.19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도로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심리의 전제가 되는 처분 자체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아버지 OOO이 2008.5.18. 사망함에 따라 2008.11.18. 상속재산가액을 1,253,475천원으로 하고 사전증여재산가액 1,235,517천원을 가산한 후 임대보증금 등 399,000천원을 공제한 2,089,993천원을 상속세과세가액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OOOOO OOOO OOOO 344-16 도로 54.1㎡(이하 “쟁점도로”라 한다)에 대한 신고누락액 82,773천원 등으로 상속재산가액을 1,531,179천원으로 하여 2009.12.7. 청구인 외 5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하여 2008.5.18. 상속분 상속세 177,934,2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가 2009.12.16. 쟁점도로를 서대문구청장이 평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43,458천원으로 평가하여 20,032,730원을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 등이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쟁점도로의 존재여부조차 몰라 신고에서 누락하였으나, 2009년 8월부터 개시된 상속세 세무조사로 인해 쟁점도로가 고인의 소유로 되어 있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고, 세무조사시 쟁점도로의 공시지가는 영(0)으로 되어 있었으나, 처분청은 주변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였다가 쟁점도로에 대하여 서대문구청장이 평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43,458천원을 적용하여 감액경정하였다. 그러나 쟁점도로는 상속인들이 아닌 인근 주민 10가구 이상이 진입도로로 사용하고 있는바, 재산가치가 없으므로 동 산속재산가액을 영(0)으로 하여 상속세를 감액하여야 한다.
(2) 한편, 처분청과 같이 쟁점도로가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본다면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당초 OOO구청장의 취·등록세 과세표준금액으로 쟁점도로를 평가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가(처분청은 이를 반영하여 감액경정하였음), 심판청구시에 쟁점도로의 공시지가가 영(0)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도로는 공용도로가 아닌 사도이고 현재 재개발계획은 없으나 향후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쟁점도로의 소유권을 이전할 때 OOO구청장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제1항 제2호(사실상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이내)에 따라 과세표준금액으로 산출한 취·등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치 못하다.
(2) 청구인은 상속세 고지세액 157,901,490원에 대하여 2009.12.31. 77,901,490원을 기한내 납부하였고, 잔액 8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년까지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허가하였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3조 단서규정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물납신청한 재산이 관리·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 중 쟁점도로를 물납하겠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도로를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으로 보아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도로를 물납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등
(1) 국세기본법 제55조 【불 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1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 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제73조 【물 납】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재산중 부동산과 유가증권[한국증권선물거래소에 상장되어 있지 아니한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비상장주식 등”이라 한다)을 제외하되, 비상장주식 등 외에는 상속재산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가액이 당해 재산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고 상속세 납부세액 또는 증여세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물납가능 유가증권의 범위,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기타 물납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된 것)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 등" 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 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이하 생략) 제50조 【부동산의 평가】
① 법 제61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당해 토지와 지목ㆍ이용상황 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납세지 관할세무서장과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이 서로 다른 경우로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으로 한다)이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평가할 수 있다.
1. 「지적법」에 의한 신규등록토지
2. 「지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지적법」상의 지목이 변경된 토지
4. 개별공시지가의 결정ㆍ고시가 누락된 토지(국ㆍ공유지를 포함한다) 제67조 【연부연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부연납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시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부연납신청서를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그 세액외의 세액에 대하여는 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통지를 받은 후 당해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법 제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연대납세의무자가 동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당해 납부통지서상의 납부기한을 말한다)까지 그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신청서를 받은 세무서장은 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제78조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기간 이내(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에 신청인에게 그 허가여부를 서면으로 결정ㆍ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제70조 【물납의 신청 및 허가】
①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물납의 신청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67조 제1항 및 동조 제3항 중 “연부연납”은 “물납”으로, 제67조 제3항 중 "연부연납허가통지일" 은 “물납재산의 수납일”로 본다.
②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의 연부연납허가를 받은 자가 연부연납기간중 각 회분의 분납세액(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연부연납가산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에 대하여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 회분의 분납세액 납부기한 30일전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에 대한 허가기한 및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신청의 경우의 허가기한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로 하고, 이 경우 “연부연납”은 "물납" 으로 본다)하되, 물납신청한 재산의 평가 등에 소요되는 시일을 감안하여 그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기간 연장에 관한 서면을 발송하고 1회 3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기간까지 그 허가여부에 대한 서면을 발송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한 것으로 본다.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①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1.「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이내
2.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3.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하여 신고누락된 쟁점도로에 대하여 82,773천원으로 평가하였다가, 서대문구청장이 평가한 취·등록세 과세표준액 43,458천원으로 평가하여 감액경정한 내용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도로는 주변 필지의 진입을 위해 사용되는 도로이고, 상속인들은 1982년 타지역으로 이전을 하여 쟁점도로의 소유권 및 재산권을 주장한 적이 없으므로 쟁점도로의 소유권을 서울특별시로 이전하기를 원하며, 현재 재산상 가치가 없으므로 쟁점도로를 영(0)으로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인이 당초 상속세 신고시 쟁점도로를 누락하여 신고한 사실이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나타나고 있고, 처분청은 당초 쟁점도로에 대하여 인접 대지의 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쟁점도로를 평가하였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서대문구청장의 취·등록세 과세표준액으로 평가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여 동 금액으로 평가한 사실이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다) 쟁점도로(지목 : 도로, 면적 54.1㎡)의 등기부등본에는 피상속인 OOO이 1976.10.20. 매매로 취득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고, 쟁점도로의 토지이용계획확인원에는 OOOOO OOO O OOOO 344-10 대지, 같은 동344-17 대지, 같은 동 344-19 대지, 같은 동 344-18 대지 사이에 접한 도로로 나타나고 있다. (라) 쟁점도로에 대한 1㎡당 개별공시지가는 2007년도 기준으로만 1,000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쟁점도로에 대한 서대문구청장의 취·등록세 산출시가표준액 및 적용과세표준액은 43,458,53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상속인들이 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된 취·등록세를 납부한 것으로 처분청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마) 살피건대, 불특정 다수인이 공용하는 사실상의 도로 등은 상속재산에 포함되고, 평가기준일 현재 도로 등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상가격이 없는 등 사실상 재산적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평가액을 영(0)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나(국심 2005서489, 2005.7.27.,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쟁점도로는 공부상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지만, 서대문구청장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도로의 과세표준액을 43,458,530원으로 평가하여 산출한 취·등록세를 상속인들이 납부한 것으로 보아 위 과세표준액이 쟁점도로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에 의한 시가로 보이고, 상속인들이 이를 근거로 하여 장래 소유권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재산적 가치가 없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도로가 재산상 가치가 있다고 하면 쟁점도로에 대하여 물납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당해 부동산과 유가증권에 한하여 물납신청한 재산의 관리ㆍ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물납을 허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에 대하여 2009.12.21. 연부연납을 신청하여 2009.12.22. 연부연납 허가를 받았으나, 쟁점도로에 대하여는 물납허가를 신청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도로에 대한 물납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여 심리의 전제가 되는 처분 자체가 없어 적법하지 아니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본안심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거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 ,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민사집행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 지적법
- 사도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제2호 (도로 및 구거부지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3조제1항 (물납)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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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7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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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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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7122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각하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