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과세 대상(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등기부상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공유지분은 각 1/4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표시내용에 근거해 증여세를 과세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등기부상 증여자들로부터 증여받은 재건축아파트 입주권의 공유지분은 각 1/4에 해당하므로 등기부상 표시내용에 근거해 증여세를 과세함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 윤OO, 김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 외 3인은 OOOOO OOO OOO OOOOO OO OOOO OO OOOO(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를 공동상속 받은 후, 아파트 재건축 중인 2004.7.22.청구인 윤OO은 누나 윤OO으로부터, 청구인 김OO은 아들 윤OO으로부터 각각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1/4지분을 증여 받았고, 청구인 윤OO은 2004.9.8. 어머니인 청구인 김OO이 부담할 재건축 추가부담금 2500만원을 대신 납부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해 증여세조사를 실시하고 2005.9.4. 2004.7.22. 증여분 증여세를 청구인 윤OO에 대하여 3,981,250원, 청구인 김OO에 대하여 731,250원(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공유지분 증여 건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각 35,625,000원) 및 청구인김OO에 대하여 2004.9.8. 증여분 증여세325만원(재건축 추가부담금 대납 건에 관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2500만원)을 각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실제 청구인들이 증여받은 지분은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각 공유지분에 따라 각 1/21(윤OO이 청구인 윤OO에게 증여한 지분), 4/21(윤OO이 청구인 김OO에게 증여한 지분)이고,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부지(OOOOO OOO OOO OOOOO O OOOOOOO)를 공유물 분할한 후, 세대수(13세대)로 통분하여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지분을 무시하고 편의상 청구인들과 증여자 윤OO, 윤OO의 지분을 균등하게 각각 1/52(= 1/13 × 1/4)씩 등기함에 따라 소유권변동이 된 것이므로 이 건 증여세는 재계산되어야 한다.
(2) 재건축 아파트(OOOOO OOO OOO OOOOO OOOOOOOO OOOO OOOO, 이하 “재건축 아파트”라 한다)소유권 보존등기시 청구인 윤OO의 실제 지분이 7/21에서 1/2로 변경되어 재건축 추가부담금 5000만원을 전부 부담한 것이어서 이는 증여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청구인 김OO에 대한 2004.9.8. 증여분 증여세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를 시점으로 평가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점, 증여 당시 증여자들의 지분은 각각 1/4로 되어 있는 점,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시 법원 제출서류로 증여계약서, 수증자 및 증여자의 주민등록등본, 증여자의 인감증명 등을 제출하여야 되는 점 등을 볼 때, 증여 당시 기준이 아닌 폐쇄등기부등본을 제출하면서 세대수(13세대)로 통분하다 보니 1/52(= 1/13 × 1/4)로 표시한 것이지 토지지분의 변동으로 인한 것이 아니라는 주장은 근거가 없다.
(2) 처분청은 증여 당시 프리미엄은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고, 증여 당시 미납된 추가부담금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평가하였으며, 다만 그 미납된 추가부담금이 증여일 이후 청구인 윤OO이 OO에서 대출받아 납부하였는데 이는 청구인 김OO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 추가부담금을 청구인 윤OO이 대납한 것으로 증여에 해당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재건축 아파트 부지를 공유물 분할하면서 공유지분을 등기한 후, 증여자들이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 지분을 증여한 경우 증여세 과세기준이 재건축 아파트 부지 공유지분인지(처분청 의견) 아니면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공유지분인지(청구인들 주장) 여부
② 청구인 김OO을 대신하여 납부한 재건축 추가부담금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ㆍ등록을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등기ㆍ등록일. 다만,「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는 실제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로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연립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 증여자들 및 윤OO은 1984.4.18. 연립주택을 공동 상속받았고, 1992.10.21. 윤OO은 자신의 공유지분을 청구인 김OO에게 이전하였으며,2004.8.10.아파트 재건축 공동사업으로 인해 동 연립주택이 철거됨에 따라2004.8.25.등기부가 폐쇄되었는데, 등기부 폐쇄당시 연립주택의 각 공유지분은 청구인 김OO(어머니) 10/21, 청구인 윤OO(아들) 6/21, 증여자 윤OO(딸) 1/21, 증여자 윤OO(아들) 4/21이었음이 확인된다. (나) 재건축 아파트 부지(OOOOO OOO OOO OOOOO O OOOOOOO)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재건축조합은 2003.11.14.재건축 조합원 세대수(13세대)에 따라통분하여 공유물 분할한 후, 같은 세대 공유자인 청구인들 및 증여자들에게 균등하게 각각 1/52(= 1/13 × 1/4)씩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하였고,2004.7.22. 증여자 윤OO은 청구인 김OO에게, 증여자 윤OO은 청구인 윤OO에게 각각 자신들의 지분 전부를 증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등기부상 청구인들이 증여자들로부터 증여 받은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공유지분은 각 1/4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등기부상 표시된 내용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청구인들은 재건축 아파트 부지에 대한 등기부상 공유지분 표시에도 불구하고, 증여당시 증여자들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권의 실제 공유지분은 재건축 전 연립주택의 공유지분과 동일하게 증여자 윤OO은 1/21, 증여자 윤OO은 4/21라고 주장하면서 연립주택의 폐쇄등기부등본을 증빙 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재건축 조합이 청구인들 및 증여자들에게 균등하게 공유지분등기를 경료할 당시 청구인들이 이의제기를 하였다거나 2003.11.14. 공유지분 등기를 경료한 때부터 2004.7.22. 이 건 공유지분 증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내용으로 공유지분에 대한 경정등기 청구를 제기한 사실 등을 인정할 만한 자료의 제시가 없는 이상, 재건축 아파트 부지의 등기부상 증여자들의 각 공유지분 표시를 뒤집고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재건축 아파트 등기부 등본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2004.9.6. 재건축 아파트를 분양받아 각 1/2 공유지분씩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고, 재건축 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재건축아파트를 분양받을 당시미납된 재건축 추가부담금은 5000만원인 것으로확인된다.(나) 입금확인서 및 청구인 윤OO 명의의 OO통장 사본(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 윤OO은 2004.9.8. OO에서 대출받아 재건축부담금 전부를 납부하였음이 확인할 수 있다.(다) 청구인들은 청구인 윤OO의 쟁점아파트의 실제 공유지분은 7/21인데 청구인 김OO으로부터 3.5/21 지분을 매수하였으나 재건축분담금 납부전에 각 1/2지분씩로 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매매등기가 생략된 것이라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증빙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라)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 김OO이 부담하여야 할 재건축 추가부담금은 2500만원이고, 이를 청구인 윤OO이 대신 납부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청의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들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가액 계산의 일반원칙)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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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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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5서4193 (<time datetime="2006-06-29">2006.06.29</time> 의결), "증여세 과세 대상(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936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936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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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