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지방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6.12.6. 배우자 김OO, O OOOOOOOO OOO OOO OOO OOO OOO OOOOO OOOOOO, OO O OOOOO OOOO, OO O OOOOO OOOOOO, OO O OOOOOO 493㎡, 합계 1,003.8㎡(청구인의 소유지분이 가장 크며,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주택분을 합하여 2007.12.14. 2007년 종합부동산세 26,330,630원 및 농어촌특별세 5,266,120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08.6.4. 쟁점토지는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므로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면서 자진 납부한 2007년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가운데 쟁점토지분에 해당하는 종합부동산세 18,813,490원과 농어촌특별세 3,762,6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처분청은2008.7.30.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소관 관청인 OOOO으로부터 회신받은 내용에 의거, 쟁점토지는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로 볼 수 없다 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경정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통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0.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이 건 종합부동산세는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며, 과세형평에 어긋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을「지방세법」의 규정을 그대로 인용하지 말고 세무서장이 독자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쟁점토지는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을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
(2)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소관 관청인 OOOO에게 조회한바, 쟁점토지는 2007.6.1.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를 위배하였다는 주장의 당부②쟁점토지는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 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과세방법】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이하 “종합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이하 “별도합산과세대상”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제12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소재하는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3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토지분 종합합산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 다만, 개인의 경우에는 세대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로 한다.제13조【과세표준】
① 종합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별도합산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당해 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에서 40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조의2【주된 토지소유자】법 제12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토지소유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자를 말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를 소유한 세대원 중에서 소유한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의 공시가격을 합한 금액이 가장 큰 자(3)지방세법 제182조【과세대상의 구분】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1. 종합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를 제외한 토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토지는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이 법 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토지.
나.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경감되는 토지의 경감비율에 해당하는 토지
2. 별도합산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 및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단서 생략)(4)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건축물의 범위 등】
① 제131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 (단서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우리나라헌법 제38조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제59조에서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종합부동산세법」에서 과세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입법취지와 목적이 서로 다른「지방세법」에 의해 판단하고 있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2)청구인은 2007.12.14. 2007년 종합부동산세 신고시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였다가, 쟁점토지는 전소유자가 2005.1.11. 건축허가를 득하고 2005.7.27.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공사 진행중인 2006.12.6. 청구인들이 취득하여 2007.5.1. 주식회사 OOOO과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5.10.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변경신고후 터파기 등 공사를 진행하여(이미 전소유자가 착공신고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별도의 착공신고 없었다 함)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이므로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해당한다 하여 2008.6.4. 자진신고·납부한 종합부동산세 18,813,490원과 농어촌특별세 3,762,690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3)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재산세 과세 소관 관청인 OOOO에게 쟁점토지가 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인지 여부에 대해 조회한바, OOOO은 토지분 재산세의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제1항의 “건축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계속하여 진행하고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전 소유자가 허가를 득한 건축허가(2005.1.11.)에 시공사 및 관계자 변경(2007.5.10.)이 인정되어 과세기준일인 2007.6.1. 현재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공사전 준비단계나 단순히 터파기공사만 진행된 경우에는 건축중인 건축물로 볼 수 없다고 처분청에 회신하였다.
(4)청구인은 이 건 주상복합빌딩공사에 대한 착공신고서를 전 소유자가 2005.5.27.에 제출하였고, 청구인이 2006.12.6. 쟁점토지를 취득 후 2007.5.1. 시공자를 변경하여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07.5.10. 건축관계자변경신고를 한 후 실제로 진행하였다면서도 터파기 공사대금이나 선급금 등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빙은 제출하지 않고 있다.
(5)쟁점①에 대하여 본다청구인은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지방세법」을 인용한 것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나,「국세기본법」제55조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이 정한 조세법률주의 위배되는지 여부는 우리원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6)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쟁점토지는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07.6.1.) 현재 건축중인 건축물의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닌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종합부동산세법」제11조에서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는 국내에 소재하는 토지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종합합산과세대상과동법 제182조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별도합산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과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지방세법」제182조제1항에서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시행령」제131조의2제1항에서 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31조에서 제13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범위에는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지상정착물, 과세기준일 현재 건물멸실등기를 한 날부터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건축물 및 건축 중인 건축물을 포함하되, 과세기준일 현재 건축기간이 경과하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6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전 소유자가 주상복합빌딩 신축허가를 받아 공사착공신고를 한 후 공사 진행중에 청구인이 취득 후 건축주와 시공자를 변경하여 2007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 에는 공사를 진행중에 있어 종합합산과세대상이 아니라 별도합산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에 의한 "건축 중인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신고서를 제출한 후 규준틀설치, 터파기, 구조물공사 등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착공에 필요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는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인 바(OO OOOOOOOOO, OOOOOOOOOO OO O), 이 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07.6.1.부터 소급하여 약 2년전부터 전소유자가 착공신고를 하고, 청구인이 2007.5.1. 새로운 공사시공자와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실지로 공사를 진행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증빙을 아무것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실제로 건축공사를 진행하고 있었는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 비추어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종합부동산세법 제11조 (과세방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5의2조 (공동명의 1주택자에 대한 납세의무 등에 관한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제1호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조제1항 (조정세율) 조문 원문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 (불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제18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방세법 시행령 제131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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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구3665 (2010.03.24 의결), "건축중인 건축물 부속토지에 해당하여 별도합산과세대상인지 여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4550/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455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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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