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09서3086의결일 2009.11.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9.11.17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점주식의 발행회사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6.05.1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26.01.02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점주식의 발행회사는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OOOOOOO OOOO(OO OOOO OO OOOO O OO)의 발행주식 10,000주(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86.10.22. 취득하여 2007.6.29. OOOO OOO (OO OOOOOO OO ) 에 양도하고, OOOOOOO 이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를 신고ㆍ납부하 였다.

나. OOOOOOOO은 OO세무서에 대한 정기감사결과 OOOOO OO 의 대주주인 OOOO OOOOOOO 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하고 있 으 며, OOO가 쟁점주식 양도 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 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산총액이 5천억을 초과하여 중소기업의 요건 중 실질 적인 독립성 기준에 위배되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 OOO OOOO OOOO OO OO OOOOO OOOOOOO, OOOOOO은 처분 청에 과세자료 를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자료에 의거 쟁점 주 식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하여 2009.6.11.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 소득세 48,918,050원 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서 다음 제1호(규모) 및 제2호(실질적 인 독립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을 중소기업으로 규정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조 제3항을 보면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 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 의 기업 과 합병하거나 그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 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에서 “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규정하면서 제1호 (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및 제2호(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로 규정하고 있으며, 별표2에서 “

①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

②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 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중소기업 적용 유예제외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OOOO은 상 호 출자 제한기업집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의 유예 제외 사 유 에 해당 하지 아니함에도 OOOOOOO을 일반기업에 해당 한 다고 보아 세율 20%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소기업적용 유예제외 대상을「중소기업기본법 시 행 령」제3조 제2호 【별표2】 제1호 및 제2호를 동시에 충족하야만 유예제외대상이라 고 주장하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에서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별표1】 (매출액 등 규모) 및 【별표2】 (소 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 의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추어야 중소기업에 해당한다.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 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 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호 에 서 “ 중소기업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 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유예제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OOOOOOO을 중소기업이 아닌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적용 되는 20%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당초 처 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일반기업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 20%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4. 제9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나.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10 다. 가목 및 나목외의 주식등 :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20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8 【중소기업의 범위】법 제104조 제 1항 제4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이라 함은 주식 등 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중소 기업 기 본법」제2조 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 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 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2005.12.27. 대통령령 제19189로 개정 된 것) 제 3 조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기업으로 한다.

1.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사업의 업종과 당해 기업의 상시근 로 자수ㆍ자본금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별표1】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제외한다.

가. 상시근로자수가 1천명 이상인 기업 나. 자산총액(직전사업년도 말일 현재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 산총액을 말한다)이 5천억원 이상인 법인

2.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별표1】제조업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자본금 80억원 이하 【별표2】

1. 제3조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법인 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 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

2.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 일 것 제9조 【유예제외】법 제2조 제3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3. 중소기업이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 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07.6.29. 쟁점주식을 OOO에 양도하고, 쟁점주식 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세율을 10%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나) OOO의 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은 5,059억원 이며, OOOO OOO OO OO 의 발행주식(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하고 있다. (다) 2007.4.13.자 OOOOOOO의 2007년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 단 등 지정에 대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OOOOOOO은 2007.4.13. 기 준으로 상호 출자제한기업집단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 타난다.

(2) 위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과세함에 있어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을 중소기업으로 보아 세율 10%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OOOOOOO이 중소기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세율 20%를 적용할 것인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OOOOOOO이 「중소기업 기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규정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별표2】 의 각 호를 동시 에 충 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 “중소기업 유예 제외” 대상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청구인 이 쟁점주식을 양도할 당시 OOO냉동 식품은 【별표2】의 제1호에는 해당하나, 제2호의 상 호 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중소기업 적용 의 유예제외 대상 에 해당 하지 아니함으로 OOOOOOO이 중소기업이라고 주장한다. (나)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 조의 규정 에 의하면, 중소기업은 제조업의 경우 상시근 로 자수가 300인 미만이 고 자 본금이 80억원 이하인 기업으로서 자산총액이 5,000억 이상인 기업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이 아닐 것과, 「 독 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상호출자 제한기업집 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회사일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제3항에서 “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 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 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에서 “ 소유 및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별표2】의 기준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유예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OOOOOOO의 경우 직전사업년도(2006년)말 현재 자산총액이 5,059억원인 OOOO OOO OO OO 의 발행주식 20만주의 55.56% 인 111,120주를 보유 하 고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3조 제2호의 【별표2】의 제1호의 규 정에 위배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중소기업 기 본법」 제2조 제3항의 유예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따라서, 쟁점주식의 발행회사인 OOOOOOO이 중소기업 및 중소기업 적용유예대상에 해당 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세율 20%를 적용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 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104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서3086 (<time datetime="2009-11-17">2009.11.17</time> 의결), "쟁점주식을 중소기업의 주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88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88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