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골프장 락커룸의 봉사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2003중2171의결일 2004.01.22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골프장 락커룸의 봉사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2. 공식 주문기각+경정+재조사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04.01.22

OOO세무서장이 2003.1.5. 청구인에게 한 2000.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1. 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1. 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2. 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락카룸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락카룸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골프장의 직원으로 재직하였으나 퇴직한 후 2000.10.1.부터 2003.7.18.까지 OOO 300컨트리클럽내 락카룸(탈의실, 목욕실)을 관리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없이 수입금액을 탈세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2000년 10월부터 2002년 6월 사이 OOO300컨트리클럽내 락카룸을 관리하던 청구인을 사업자등록없이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골프장 내장객에 OOO원씩을 곱하여 산정한 공급대가 OOO원에 대하여 2003.1.5. 청구인에게 2000.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1.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1.2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2.1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3.21. 이의신청을 거쳐 2003.7.23.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본인이 알기로는 골프장락카룸 봉사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전례가 전혀 없음에도 탈세제보가 있었다하여 유독 본인에게만 새로이 과세함은 형평성이 결여된 처분이며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락카룸내의 봉사료는 강요할 수 없어 봉사료를 주지 않는 내장객도 많으며 자주 오는 내장객은 주지 않는 경향이 많음이 사실이다. 즉, 락카실 이용자 중 OOO원을 주는 손님은 50%에 불과함에도 내장객수에 일률적으로 OOO원을 곱하여 추계한 것은 합리성이 결여된 방법이므로 이는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사업장에 관리직원이 상주 한 사실은 락카룸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표현은 봉사료지만 직원을 고용하여 통상요금이 OOO원으로 정해진 것으로 보아 이는 봉사료개념보다는 시설사용에 따른 수수료성격으로 보이므로 이에 대하여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 점골프장 락카룸을 임대하여 받은 봉사료가 과세대상인지와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반되는지 또한 이 건 처분의 매출과세 표준의 산정이 정당한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② 제1항에서 재화라 함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유체물과 무체물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④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고,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거래인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⑤ 제1항의 재화와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1조【경 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2)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사업장의 범위】

① 법 제4조 제1항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로 한다. (단서 생략)

④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

⑨ 사업자가 음식 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법 제32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봉사료를 당해 종업원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그 봉사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자가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추계경정방법】

① 법 제21조 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경정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기장이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신고가 성실하여 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정을 받지 아니한 동일업황의 다른 동업자와의 권형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국세청장이 업종별로 투입원재료에 대하여 조사한 생산수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한 생산량에 그 과세기간 중에 공급한 수량의 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3.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 지역 등을 감안하여 사업과 관련된 인적 물적 시설(종업원, 객실, 사업장, 차량, 수도, 전기 등)의 수량 또는 가액과 매출액의 관계를 정한 영업효율이 있는 때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5. 추계경정대상사업자에 대하여 제2호 내지 제4호의 비율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방법

6.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거래하는 음식 및 숙박업과 서비스업에 대하여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입회조사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골프장 락카룸의 봉사료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골프장 락카룸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봉사료를 받아 목욕용품을 구입하는 등 비용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을 분배하여 사업성이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나) 청구인은 OOO도 OOO시 OOO동 OOO OOO300컨트리클럽골프장내 락카실을 임차보증금 OOO원에 2000.11.1.~2003.10.30. 까지 임차한 사실이 자인관광 주식회사 대표 맹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다) 또한, 청구인은 락카룸을 관리하면서 직원을 고용하여 이용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봉사료라는 명목으로 그 대가를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 조사 당시 청구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여 확인된다.(라)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7조에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되어 있다.(마) 위와 같은 사실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락카룸을 임차하고 직원을 고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사업성이 없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할 것이다.

(2) 골프장 락카룸의 봉사료에 대한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하여 본다.(가) 청구인은 골프장 락카룸에 대하여 과세한 전례가 없고 탈세제보가 있었다 하여 과세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나)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자기의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쟁점 봉사료수입에 대하여 자진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되고, 처분청은 이 사실을 제보에 의하여 확인한 후 과세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봉사료 총수입금액을 전체 내장객수에 OOO원을 곱하여 추계하고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에 어긋나는지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락카룸 이용자들에게 주로 OOO원의 봉사료를 수수하였고 그러나 간혹은 안 주는 사람도 있고 조금 더 주는 사람도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내방객에 OOO원씩 일괄계산한 것은 잘못된 계산이라며 전체 이용자 중 OOO원씩 주는 손님은 실제로는 50%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나) 청구인은 봉사료 수입금액을 기록한 장부나 전표등 수입금액을 계산할 근거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처분청은 골프장 내장객이 모두 락카룸을 사용하고 1인당 봉사료를 OOO원을 지급한다고 추정하여 수입금액을 산출한 사실이 처분청의 조사서에서 확인된다. (다) 일반적으로 골프장 락카룸 봉사료는 정해진 가격이 없으며 청구인의 주장같이 락카룸 이용자 중 자주 오는 내방객이나 일부이용자는 봉사료를 주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음이 인정되는 바,처분청이 〔내장객수×OOO원〕으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산정한 것은 골프장 내장객 전원이 예외없이 OOO씩 청구인에게 지불한 경우로서 당해 과세기간의 최대 수입가능금액은 될지언정 실제의 수입금액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며 처분청이 경정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청구인이 최대로 수입할 수 있는 가상의 금액일 뿐 실제의 수입금액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의 경정은 원칙적으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기타의 증빙서류 또는 다른 근거에 의하여 실액을 밝혀 경정하여야 하고, 이에 의한 경정이 불가능한 경우 위 법령에서 규정한 추계경정방법에 의하여 경정하여야 할 것이나,이 건의 경우 청구인은 보관하고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처분청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실지조사 경정한 것이 아니라, 조사 당시에 청구인이 제시한 모든 내장객 전원이 예외없이 OOO원씩을 청구인에게 지불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였는 바, 이는 위 법령에 규정된 추계경정방법이 아닌 자의적인 경정방법으로 보인다. (마)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부가가치세법 제1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2003중2171 (<time datetime="2004-01-22">2004.01.22</time> 의결), "골프장 락커룸의 봉사료가 과세대상인지 여부(경정)",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630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630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