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부가가치세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미용업자가 받은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령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으로 지급했다면 구분 기재했어도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봉사료로 받은 금액과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는 점이 조건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미용업자가 고객에게서 용역대가와 함께 결제대금의 일정 비율을 헤어디자이너 봉사료 명목으로 받았다. 이를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했지만, 내부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회답
부가가치세과-1978
본문(원문)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해석사례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3팀-1661, 2005.09.23
사업자가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와 함께 받는 종업원(자유직업소득자를 포함한다)의 봉사료를 세금계산서・영수증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그 대가와 구분하여 기재한 경우로서 그 봉사료를 자기의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봉사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음식・숙박용역이나 개인서비스용역의 구분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당해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2018.01.30
미용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미용용역을 공급하고 고객으로부터 그 용역대가와 함께 자유직업소득자인 헤어디자이너에 대한 봉사료 명목으로 결제대금의 일정율 상당액을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기재하여 수령한 후 해당 금액과 대응되지 아니하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는 경우 해당 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하여 기재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제29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한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미용업자가 봉사료 명목으로 받은 금액과 대응하지 않는 내부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헤어디자이너에게 지급하면, 해당 봉사료 명목의 금액은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에 구분 기재했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한다.
이유
종업원의 봉사료를 용역대가와 구분 기재하고 자기 수입금액에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으나, 질의의 경우에는 수령한 금액과 지급한 금액이 대응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32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제9항 (비영리 출판물과 관련되는 용역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제3항 (재화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과세표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사전-2017-법령해석부가-0811 헤어디자이너 봉사료는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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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8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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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18-부가-3207 (2019.10.18 회신), "내부기준으로 지급한 미용 봉사료도 과세표준에서 빠지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35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435194)
- 원 제목
- 봉사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