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당해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지방자치법(2026.07.01 시행),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2026.07.07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당해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1984.12.11. OOO OOO OOO OOOOO, OOOOO O 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9.10.6. 이OO 외 1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규정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된다고 보아 감면세액 198,964,442원을 적용하여 2009.12.14.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감면신청을 하였다.
나.처분청은 2010.8.19.~2010.9.15.까지 양도소득세 실지조사 결과 청구인이쟁점농지 보유기간 중에OOOOOO 사장 등에 근무한 점 등으로 보아쟁점농지를 8년 이상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감면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0.12.8.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209,947,2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84년 농지취득 이후 25년 이상을 보유하면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였고 가족의 기본식량과 일부는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에게 희사하였으며, 취득일 이후 계속하여 쌀농사를 지어왔고 공직재직 이전은 물론 2006년 공직 퇴직 이후에도 양도시점까지 매년 영농절기마다 농기계업자들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논갈기, 모심기, 벼베기 등을 하였음이 OOO OOO 농지위원 등의 확인서 등에 의해 확인되며, 아버지 망 신OOO O OOO가 작성하여 일부 보관된 가족의 일기수첩 4권의 내용 중에 “1987년 본인의 부친 신OO의 5월 29일 모내기 완료”라는 메모 등이 기재되어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자경 사실을 확인할 수 있고, OOOO으로부터의 볍씨 구매 및 농약구입 사실 등과 농기계 사용료 송금내용으로도 자경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쌀소득보전 직접지불금 대상자로 등록되어 있는 바, 이는 실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엄격하게 제한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차례의 사실확인을 거쳐 등록절차를 마친 후 직불금을 받은 사실이 있다.세법상 자경농지의 감면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 본인의 노동력을 투입하여야 하나, 쌀농사의 경우는 벼의 생육기간 등 약 5~6개월이 소요되고, 현재는 농기계 등의 발달로 모심기, 농약살포, 벼베기 등이 자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간 약 30일 정도의 노동기간이 필요한 정도로, 본인의 자력으로 충분히 영농이 가능하므로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직접 농작업 사실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고, 청구인은 OO에서 태어났고 선친대대로 OO 인근지역에 농지를 소유하고 경작하여 왔으므로 투기목적이나 다른 의도 없이 양도일 현재까지 자경한 사실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77.11~2000.6월까지 OOOO(주) 대표이사, 1997.2~2000.2월까지 OOOOOOO 이사장, 2000.4월~2004년까지 제16대 국회의원, 2004.7~2006.12월까지 OOOOOO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1992년~2006년까지 OOOO(O), OO, OOOOOO에 근무하면서 13억7천만원의 근로소득이 있었고, 쟁점농지소재지에 출장하여 인근지역에서 1962년부터 현재까지 농사를 짓고 있는 농민에게 쟁점농지의 경작상황을 확인한 바, 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정OO(OO OO OO)이 실제 모든 농사를 도맡아 하였고 정OO이 사망한 이후에는 형 정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OOOO OOO)가 돈을 정OO, OOO에게 주어 추수 전까지 모든 일을 두 사람에게 위탁하였고 벼를 타작한 후에는 이OO이 벼를 가져 갔으며 청구인은 단 1회도 본 적이 없고 이OO이 위 형제들에게 돈을 주어 농사일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또한 인근주민 안OO의 자택에 출장하여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OOO OOOO OOOO OOO에게 돈을 주어 관리토록 하였고 모내기 등 실제 농기계가 필요한 농사일은 박OO(OO OOO OO)O OOOO OOOOOOO OOOOOOO OOO, OOO이 농사를 지었는데, 정OO이 사망한 이후인 2005년경부터는 박OO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하였는 바, 청구인은 OOOOOO 등에 근무하였고, 청구인이 제출한 가족메모수첩을 검토한 바, 농사와 관련된 일부 내용만 간단히 기재하였을 뿐, 다른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며, 안OO의 진술내용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OOOOOO 사장 등에 근무하면서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재한법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영이양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 및 소액부징수 대상을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당해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이하 이 조에서 “주거지역등”이라 한다)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전에 농지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 조세특례재한법 시행령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ㆍ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ㆍ농복합형태의 시의 읍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에서"직접 경작" 이라 함은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多年性)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농지 보유기간중에 1977년 11월~2000년 6월까지 OOOO(주) 대표이사를 지냈으며 1997년 2월~2000년 2월까지 OOOOOOO 이사장, 2004년 7월~2006년 12월까지 OOOOOO 대표이사를 지낸 바 있으며, 1992년~2006년 12월까지 OOOO(O), OO, OOOOOO에 근무하면서아래 <표1>과 같이13억7,000만원의 근로수입금액(소득금액은 10억2,150만원)이 발생한 것으로나타난다.OOOOOOOOOOOOOOOOOO(OO O OO)
(2) 처분청 조사공무원이 제출한 조사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 인근에서 1962년부터 자경하고 있는 인근주민 안OO을 상대로 확인한 바,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취득하면서부터 정OO(OO OO OO)이 실제 모든 농사를 도맡아 하였으며 정OO이 사망한 후에는 그의 형 정OO이 모든 농사를 다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이OO(청구인의 모)가 돈을 정OO, OOO에게 주어 추수 전까지 모든 일을 두 사람에게 위탁하였고 벼를 타작한 후에는 이OO이 벼를 가져갔으며 청구인은 단 한번도 본 적이 없으며 이OO이 위 두 형제에게 돈을 주어 농사일을 관리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을 자경농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며, 인터넷 홈페이지에 있는 청구인의 주요경력사항은 아래 <표2>와 같다.OOOOOOOOOO OOOO OOOOOO(OOO OOOO)
(3)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자경농민에 해당한다 하여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을 교부받는 등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농지원부,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 경작사실확인서 등을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OOO OOO 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 OOOO OOO(O), OOO(O), OOO(O), OOO(O)O OOOOO OOO OOO OOO OOO OOOOOOOO OOOOOOOO에 거주하면서 쟁점농지를자경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2007.6.13. 발급한 “쌀 소득 등 직불금 지급 대상자 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OOOOOO인 쟁점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청구인이 제출한김OO 등 인근주민 5인의 2010.10.23.자 자경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취득일 이후 현재까지 직접 경작한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농기계 사용자 박OO의2008.12.13.자 농기계사용료 증명서(영수증 첨부)에는 박OO이 청구인으로부터 못자리 등의 경작과 관련하여 농기계사용료 96,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다) 청구인은 OOOOOOOO으로부터 볍씨와 농약을 구매한 증빙으로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조합의 2009.5.8.자 현금영수증에 의하면, 볍씨 20㎏을 94,600원에 구매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9.5.13. 농약구입영수증에는, 농약 10㎏을 91,500원에 구매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또한 청구인은 OOO OOO OOO OO OOOOO에서 도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도정확인서 3매를 제출하고 있는 바, 동 확인서에 의하면, OOOOO에서 2008.12.12. 백미 68가마를 3회에 걸쳐 도정(2006.10.10. 22가마, 2007.10.15. 22가마, 2008.10.7. 24가마, 합계 68가마)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청구인은 아버지 망 신OOO O OOO가 작성하여 일부 보관된 가족의 일기수첩 4권(1987년 1990년 1992년 1995년)을 자경증빙으로 제출하고 있으며, 그 내용을 보면, ㉠1987년 본인의 부친 신OO의 5월 29일 “모내기 완료”, ㉡본인의 처 이OO가 작성한 가족메모 중 1990년 5월 11일 “모내기 품삯 지급”, 7월 25일 “어머님과 셋이 논 다녀옴”, 10월 18일 “OOO 논 추수 쌀 23가마 수확”, ㉢1992년 5월 14일 “논 모내기” 10월 17일, “벼 추수 → 방앗간”, ㉣1995년 5월 20일 “논→모내다”, 10월 14일 “추수하다, 쌀 24가마”라고 기재되어 있다.
(4) 살피건대,현지주민들의 확인내용에 의하면,쟁점농지 취득일 이후 정OO(OO OO OO)이 실제 모든 농사를 도맡아 하였고 정OOO OOO OOOO O OOO이 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인근주민 안OO은 청구인의 어머니 이OOO OOO에게 돈을 주어 관리토록 하였고 모내기 등 실제 농기계가 필요한 농사일은 박OO(OO OOO OO)이 하였으며 1985년부터 2005년까지 박OO, OOO이 농사를 지었는데, 정OO이 사망한 이후인 2005년경부터는 박OO이 농사를 지었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은 1992년 이후OOOO(주)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 10억2,185만원의 근로소득이발생한 점 등으로 보아,청구인이 법인의 대표이사 등으로 근무하면서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의 노동력을 제공하여 쟁점농지를경작또는 재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자경농지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지방자치법 제3조제4항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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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7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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