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0중0464의결일 2010.03.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8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3.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미수령 주식양도대금과 대여금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미수령 주식양도대금과 대여금이라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등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고모인 OOO(사망일 : 2007.10.5.)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이 2007.4.10.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9,951만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9.9.12. 청구인에게 2007.4.10. 증여분 증여세 13,590,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1.25. 이의신청을 거쳐 2010.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OOOO OOOOOOOO(OO OOOOO”이라 한다)의 주주로 있었고, OOOO은 청구인과 OOO을 포함한 친척이 모두 주주로 구성된 법인으로서 당시 OOOO OOOO에 대한 지분을 높이고자 청구인에게 OOOO의 주식지분 일부를 양도하기를 요구하여 2003.3.1. OOO에게 당해 법인의 주식 150주를 2,071만원에 양도하였으나, OOO의 자금사정으로 차후에 대금을 지급받기로 한 사실이 있다.또한, 청구인이 2000년 3월 OOOO의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감사로 있던 OOO이 개인적인 용도로 자금차용을 요구하여 청구인이OOOO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대여하여 주었으나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가 2007년 OOO과 조카들간에 법정분쟁이 발생하게 되자 OOO이 당초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던 주식양도대금 2,071만원 및 대여금 4,900만원에 자금차용 기간동안의 위로금 등을 포함하여 1억원을 2007.4.10.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준 것인데, 청구인과 OOO이 친척인 관계로 차용증 등을 작성하지 못한 이유 및 OOO이 사망하여 입증할 방법이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1억원 중에서 수수료를 제외한 쟁점금액 전부를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OOOO이 청구인 및 OOO을 포함한 친척들이 주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로 보아 2003.3.1. 청구인이 OOOO의 주식 150주를 OOO에게 양도하고 4년이 지난 후에 양도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대금의 수수없이 형식적으로 주식양도만 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고, 실질적인 양도라고 하더라도 대금을 실제로 OOO이 지급하지 아니한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다 할 것이나 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은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로 생전에 조카인 OOO, OOO 등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등 소액에 불과한 주식양도대금 2,071만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또한, 청구인은 OOOO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OOO에게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OOOO OO OOOO의 감사로 재직하였기 때문에 자금차용이 수월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므로OOOO OO O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상환하면 될 것을굳이 청구인을 통해 자금을 차용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것이고,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출한 계정별원장에 ‘청구인 가불금 회수’라고 기재된 것은 사실상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청구인이 사용한 후에 상환한 것으로 보이며, OOO이 수십억원대의 재산가로 소액에 불과한 4,900만원을 차용하여 몇 년간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미수령 주식양도대금과 대여금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전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1.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제76조【결정ㆍ경정】

① 세무서장 등은 제67조 또는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다만,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신고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5.8.5. 대통령령 제18989호로 개정된 것)제23조【증여재산의 취득시기】

① 법 제3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3조 내지 법 제45조의 2의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3.제1호 및 제2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OOO의 예금계좌를 보면, 아래 <표>와 같이 OOO의 예금계좌로부터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쟁점금액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난다.(OO O O)

(2) OO세무서장의 OOO에 대한 상속세 조사종결복명서를 보면, OOO의 상속재산은 시가 680만원 상당의 회원권, 금융자산 9억 2,100만원, 구상금채권 17억원, 대여금채권 11억 7,000만원이고, 2년 내 처분재산으로는 토지양도대금 일부와 예금출금액을 합하여 10억 9,800만원을 청구인, OOO 등 조카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조사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OOO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것이고, OOOO으로부터 자금을 차용하여 OOO에게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청구인과 OOO이 2003.3.1.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를 보면, 청구인이 OOOO의 주식 150주를 OOO에게 2,071만원(주당 138,076원)에 양도한다는 내용 및 OOOO대표이사 OOO이 동 계약의 입회자로 기재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및 OOOO의 2003사업연도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위 (가)의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2003.4.2. 과세표준 20,711,400원, 산출세액 103,557원으로 하여 증권거래세 및 같은 날 양도가액 20,711,400원, 산출세액 461,427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과 OOOO OOOO의 주식을 양도·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다) OOOO의 법인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를 보면, 2000.3.3. 4,900만원이 인출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지급받은 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라) OOOO의 퇴직급여충당금, 퇴직급여 및 장기대여금 계정별원장을 보면, 2003.6.27. ‘청구인 퇴직금 5,000만원 중’이라는 적요로 4,144만원이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서 상계처리되고, 그 차액 855만원이 퇴직급여계정으로 비용처리된 사실이 나타나고, 같은 날 4,350만원이 ‘청구인 가불금 회수’라는 내용으로 장기대여금 계정에서 변제처리되고, 2002사업연도 장기대여금 계정별원장에 ‘청구인 가불금 중 일부 회수’라고 하여 47만원이 반제처리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OOOO의 법인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를 보면, 2003.6.24. 4,350만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지만 입금자는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다. (바)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금액에 청구인이 2003.3.1. OOO에게 양도한 OOOO의 주식대금이 포함되어 있고, OOO이 2000년 3월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청구인에게 자금을 요구하여 OOOO으로부터 4,900만원을 차용하여 OOO에게 대여하고, 동 자금을 추후에 몇 차례에 걸쳐 OOOO에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나,먼저, 청구인이 OOOOO OOOO의 주식 150주를 양도한 사실은2003.3.1. 체결한 주식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나, 2003년에 주식을 양도하고 4년이 지난 2007년에 주식대금을 지급받았다는 것은 당시 주식양도대금의 수수없이 주식양도만 한 것으로 보인다. 설령, 실지로 주식을 OOO에게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주식대금을 OOO이 지급하지 아니하였는지에 대한 입증을 청구인이 하지 못하고 있고, OOO은 수 십억원대의 재산가로서 생전에 OOO 등 조카들에게 재산을 증여하면서 OOO의 소유 재산으로 보아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주식양도대금 2,071만원을 몇 년간 청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 들이기 어렵다고 하겠다.

또한,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4,900만원을 가지급받고 소액으로 변제처리한 사실은 장기대여금 계정 등에 나타나나, 동 금액을 OOO에게 대여하였다고 볼 만한 차용증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계정별원장에 ‘청구인 가불금 회수’라고 기재된 것은 청구인이 OOOO으로부터 동 금액을 차용하여 사용한 후 소액으로 변제처리한 것으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OOOO OOO 등 조카들에게 부동산 및 현금을 증여하면서도 OOO에게는 소액인 것으로 보이는 4,900만원을 몇 년 동안 상환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납득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중0464 (<time datetime="2010-03-25">2010.03.25</time> 의결),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6122/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6122)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