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2016.1.6. 청구인에게 한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당기간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신축한 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단기간에 전출한 이유가 자녀와의 세대합가 및 혼인 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통계법(2026.07.2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상당기간 임대에 공하다 양도하였고, 쟁점주택 양도 이후 신축한 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던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였다가 단기간에 전출한 이유가 자녀와의 세대합가 및 혼인 등에 따른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임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2011.5.3. OOO 소재 토지 295.1㎡를 취득하여 동 지상에 다가구주택(지상 4층, 연면적 480.63㎡,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2011.12.1. 소유권보존등기를경료한 후 임대하여 오다가 2014.2.7. OOO원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의 2014년 귀속 타 사업소득과합산하여 2016.1.6.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2016.3.30.자 가산세 OOO원 감액경정)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2.18. 이의신청을 거쳐 2016.5.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을 2014년 귀속 사업소득 수입금액에 포함하여 종합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청구인의 OOO 심리상담센터에서 발생한 수입금액 OOO원에 대해서는이의가 없으나,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은 당초 쟁점주택이 거주 및 임대목적으로 지어졌고, 실질적으로도 쟁점주택을 2년 3개월 이상 임대에 공한 사실이 확인될 뿐 만 아니라,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2012.1.27. 쟁점주택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이혼 및 재혼 등의 문제로 2012.2.2. 퇴거한 사실이 관련 증빙에 의해 확인되며,청구인이쟁점주택 양도당시 쟁점주택 외에 주택을 신축하여판매한 사실이없고, 쟁점주택의 매매(양도)계약체결일인 2013.12.28.(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 이후 OOO 사업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고 2014.2.20.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 양도 관련소득을 주택신축판매업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쟁점주택은 건축물대장을 통해 확인되는 바와 같이 17가구(2층 6가구, 3층 6가구, 4층 5가구)의 다가구주택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 확인결과 쟁점주택의 신축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쟁점주택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기간이 총 6일(2012.1.27.부터 2012.2.2.까지)에 불과하여 쟁점주택을 거주 목적으로 건축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쟁점주택의 인근 지번인 OOO(개업일2014.2.4., 쟁점주택의 양도일보다 3일 앞섬) 및 같은 동 460-10(개업일2015.9.4.)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주택신축판매업) 한사실에 비추어 볼 때, 거주 및 단순 임대목적으로 쟁점주택을 건축하여양도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이 양도소득인지 아니면 사업소득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소득세법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의 범위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있는 경우 외에는「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고, 그 밖의 사업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0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제70조의 2, 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제70조의 2,제71조 및 제74조에 따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제73조에 따라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 (이하생략).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개인별 사업자등록 조회)에 의하면청구인은 2014.2.4. 쟁점주택 인근 지번인 OOO에서 ‘OOO’이라는 상호로 최초로 주택신축판매업(부업종주택임대업)을 개시(사업자등록신청일 2014.2.20.)하였다가2015.1.15.폐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2015.9.4. 쟁점주택 인근지번인 같은 동 460-8에서‘OOO’이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개시하여 현재까지 부업종인주택임대업을 영위해 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 밖에OOO에서 직업소개소나 심리상담센터를 현재 운영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상 주민등록주소 변동내역을 보면,2010.12.10.OOO에 전입하여 거주하다 2012.1.27. 쟁점주택 소재지인OOO으로 전입하였으며, 6일 만인 2012.2.2. OOO로 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청 차세대 시스템 조회자료상 청구인 및 배우자 김OOO의2011년 이후 토지 취득 내역 및 부동산등기부 등본 등에 의하면청구인은 2011.5.3.(등기접수일, 이하 같다) 쟁점주택 소재지인OOO 토지를 매수하였고, 2014.2.4. 같은 동 458-8 토지를 매수하였으며, 2015.4.22. 같은 동 460-8 토지를 매수한 후,동 토지상에 다가구 또는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매도하거나 일부는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배우자 김OOO은2014.7.30.OOO 토지를 매수하여 다가구 주택을 신축한후 2015.7.20. 매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임대목적으로 취득 후 임대에 공하다가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제출한 임대내역명세서는<표1>과 같고, 203호, 204호, 306호, 401호, 403호, 404호는 현장 공사인부들의 임시 거처로 제공한 이유로 임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OOO(5)청구인은 당초 쟁점주택에서 거주할 목적으로 2012.1.27. 쟁점주택으로주소를 이전하였으나, 이혼 및 재혼 등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6일만인 2012.2.2.OOO 소재 아파트로 전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혼인관계증명서를 제출하고 있는바, 동 증명서에는 배우자 김OOO과 2012.7.2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6)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임대 관련 수입이나 양도대금이 쟁점주택양도 이후 주택신축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장의 토지구입대금이나주택신축자금에 충당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쟁점주택에 설정되었던 금융기관 근저당권 말소(2014.2.7.자)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쟁점주택 양도 당시 주택신축판매업으로 신규 사업자등록한‘OOO’ 사업장(OOO)의 신축주택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허가일이 2014.2.10.로 나타나고, 쟁점주택의 매매(양도)계약체결일인 2013.12.28.(등기부등본상 매매원인일) 이후에 건축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신청(2014.2.20.)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8) 살피건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2년 3개월 동안 임대에 공하다 양도한 사실에서 당초에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사업목적이 없이 임대목적으로 보유하다 양도한 것으로 보여지는 점, 쟁점주택 양도이후 신축한 주택의 경우 자발적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부업종으로 주택임대업을 대외적으로 표방한 사실에서 신축주택의 단기임대가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쟁점주택의 임대 사실과 동일시 하기는 어려운점,당초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해 온 사업이력이 있음에도 이후 이루어진유사한 주택신축판매에 대해 고의나 과실로 사업자등록을 회피한 사정이 있다고 보여지는 경우라면 전후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사업적 연계성을 추정할 수 있다 할 것이나, 이 건 쟁점주택과 같이양도 당시 쟁점주택 외에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한 사실이 없고, 정상적으로 주거나 임대에 공하다 매매된 사실이 있음에도 나중에 주택신축판매업을영위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사업적 연계성을 소급하는 것은 경험칙에 반한다고 보여지는 점, 혼인관계증명서에 청구인이 배우자 김OOO과 2012.7.26. 혼인신고한 것으로 나타나는 사실에서 청구인이쟁점주택 신축 직후인 2012.1.27. 쟁점주택으로 주민등록을 전입하였다가6일만인 2012.2.2.에 김OOO과의 세대합가를 이유로 부득이하게 주소이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일견 합리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해 발생한 소득이 주택신축판매업에서발생한 사업소득에 해당된다고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통계법 제22조 (표준분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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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 2016중2245 (<time datetime="2016-10-17">2016.10.17</time> 의결), "쟁점주택의 양도로 인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30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30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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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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