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조심2011중0470의결일 2011.03.17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7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1.03.17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보다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조OO, 조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05.1.3. 청구인들의 아버지 조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재산을 상속받고 2005.3.29. OO가정법원에 한정승인신고를 하였고, OO가정법원은 2005.4.13. 위 한정승인신고를 수리(OOOOOOOOOO)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OOOO OOO OOO OOO 279-11 전 5,400㎡ 및 동소 277-6 임야 498㎡(청구인들의 공유지분은 각 1/2이고,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가 2008.1.14. 채권자들에 의하여 임의경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양도가액을 경락가액(2억1,840만원)으로, 취득가액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9,333만원)으로 각각 산정하여 2010.6.16. 청구인 조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12,702,530원을, 2010.7.5. 청구인 조OO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12,763,52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0.9.7. 이의신청을 거쳐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 및「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에 따라 쟁점토지 등에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인 개별공시지가 평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과세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근저당권이 설정된 피담보 채무액과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평가한 금액 중 큰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본안심리에 앞서 청구인 조OO의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가) 국내등기/소표우편(택배) 조회(등기번호 : OOOOOOOOOOOOO)에 의하면, 2010.10.8. 이의신청 결정서가 청구인 조OO의 주소지에 송달된 것으로 나타난다.(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68조제2항 및 제61조 제2항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조OO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1일이 경과한 201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인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 조OO 등이 제출한 근저당권 설정 피담보 채무내역 및 공동담보 토지(OOOO OOO OOO OOO 소재)의 상속개시일 당시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1>, <표2>와 같다.OOOOOOOOOO OOO OOOO(OO OOO OO OOOO)(OO O O)O) OOOO O OOOOOOO O OOOOOOOO(3)「소득세법 시행령」제163조제9항에서 상속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는 한편,「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6조「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63조에서 근저당권 등이 설정된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그 재산의 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4)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9,333만원)이 청구인 조OO 등이 제출한 피담보 채무액 중 쟁점토지의 평가액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OO,OOOOO(OOOO,OOO,OOOO)O보다 금액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상속개시일 당시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산정하여 청구인 조OO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조OO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인 조OO의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1중0470 (<time datetime="2011-03-17">2011.03.17</time> 의결),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2196/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2196)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