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소득세법 제105조 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함
이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인은 1995.4.10. OOO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으로 2002.10.18. 같은 동 18 O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5.2.3. 송OOO에게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5.10.1.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감면 결정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이 후처분청은 종전주택을 보유하다 이를 멸실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감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하여 2013.4.18. 청구인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3.5.20. 이의신청을 거쳐 2013.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5.2.3.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지는 아니하였지만, 확정신고기한이 도래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청으로부터 고지전 통지서를 받아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고 이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였는데, 이러한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건 양도소득세는 무신고가 아니므로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하고, 그렇다면 이 건 부과처분은 부과제척기간(2011.5.31.)이 경과된 위법한 처분으로서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당초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결정된 후 8년이 지나 경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하나, 당초 2005년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여 2006.5.31.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로부터 7년째인 2013.5.31.까지는 국세부과가 가능한 기간이므로 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적법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이상 무신고에 해당하므로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면서,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정여부 검토서, 건물등기부등본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 납세고지서 등을 제출하였다.
(3)「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서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간이 끝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소득세법」제105조제1항 제1호에서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기간에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10조 제1항에서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4항은 예정신고를 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쟁점에 대하여 본다.(가) 처분청이 제시한 고지전 통지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신축주택을 양도한 후 무신고하여 기준시가로 과세결정한 것으로 나타나고, 신축주택의 건물등기부등본에는 2005.2.2. 매매를 원인으로 2005.2.3. 송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확인된다.(나) 살피건대,「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란, 예정신고를 한 자는 확정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 규정에 비추어 확정신고 이행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무신고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처분청의 고지전 통지서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받은 상태에서 확정신고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러한 법리를 오인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은「소득세법」제10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상「국세기본법」제26조의2제1항 제2호의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국세부과 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26의2조제1항제2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5.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23.12.05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신축주택 감면과 중과배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2.09.2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9의3조 · 회신 2021.11.1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미등기 공동상속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8.07.12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차명계좌는 부정행위이며 관련 소득세 제척기간은 10년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2.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무허가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에 포함되나?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7.11.13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지 않으면 소유자는 누구인가?공통 근거 국세기본법 제26의2조 · 회신 2015.04.08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12.12.17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12.05.09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공통 근거 소득세법 제105조 · 회신 2011.09.26 · 검색 품질 기준 통과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26의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내재산을 증여한 후 10년 이내에 국외재산을 재차 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산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527 · · 주문 분류 취소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쟁점부동산의 공급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569 · · 주문 분류 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15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아파트 전세보증금 상당의 금전을 무상대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해외자회사의 주식을 장부가액보다 낮은 보충적평가액으로 평가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227 ·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미등록대부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서092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심판결정으로부터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803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거래 없이 수수된 가공세금계산서인지 여부조심 2026서0290 ·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3서3928 (<time datetime="2013-11-22">2013.11.22</time> 의결), "무신고로 보아 7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50066/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50066)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