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1997서1493의결일 1997.10.23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1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1997.10.23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OO동 OOOOOO 대지 99㎡, 건물 183.78㎡(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4.10.24 양도한 후 1994.11.28 실지거래가액에 의거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다.처분청은 청구인이 신고한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1997.1.16 청구인에게 1994년도분 양도소득세 44,833,1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7.3.12 심사청구를 하여 1997.5.2 심사결정서를 받은 후 1997.6.27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가. 청구주장구주택을 멸실하고 쟁점부동산을 신축하여 양도한 후 취득시와 양도시의 실지거래가액과 쟁점겸용주택의 건축비명세를 첨부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하였음에도 처분청이 기준시가로 양도소득세를 결정하여 고지한 처분은 부당하고,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중 20㎡가 도로로 편입되어 건축허가시 79㎡만 대지면적으로 건축허가 되었음이 확인됨에도 양도면적을 99㎡로 계산함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양당사자와 입회인 또는 중개인이 입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에 비추어 청구인은 사법서사가 소유권등기이전을 위하여 작성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사실계약서로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은 쟁점겸용주택의 건축허가시 대지면적이 79㎡로 허가되었고 20㎡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양도면적은 79㎡로 계산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양도계약서상에 양도면적이 99㎡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①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와 ②도로로 편입된 부분도 양도면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법령

(1) 쟁점토지 양도당시 시행되던소득세법 제23조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동법시행령 제170조제4항 제3호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은 그 취득 및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이 원칙이고, 다만 자산의 양도자가 법 제95조 또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그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한편,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에 의하면, 제166조 제4항 제3호에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경우로 “양도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가 규정되어 있고, 개정전에는 동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던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 (동조 제4항 제3호의 경우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자문을 거쳐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가 추가되었으며, 위와 같이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166조의 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동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1)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89.12.4 취득당시 대지 면적은 성동구 OO동 OOOOOOOO 56㎡와 동소 OOOOOOOO 대지 43㎡ 계 99㎡이고, 1991.5.31 신축하여 보존등기한 건물은 지층 28.16㎡, 1층 35.90㎡, 2층 38.08㎡, 3층 38.08㎡, 4층 24.36㎡(지층, 1·2층은 근린생활시설, 3·4층은 주택)이었으나, 1994.4.15 보존등기시에는 지층과 5층을 증축하여 지층이 32.36㎡, 5층이 15.00㎡이었으며,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은 1994.10.24 청구외 OOO에게 이전되었음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서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은 180,000,000원이고, 취득가액은 1989.12.4 구한옥의 토지구입비용 70,000,000원, 건물신축비용 84,799,030원, 건물증축비용 7,847,800원 합계 162,646,830원이며, 필요경비는 토지(구한옥)취득 및 건물 신·증축관련 취득세·등록세등 2,541,260원임을 알 수 있고, 청구인은 이에 대한 증빙으로 사법서사가 작성한 검인계약서와 건물 신·증축시 시공자 등에게 지급하였다는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다.

살피건대,1)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의 증빙으로 부동산 중개업자(OO부동산 대표 : OOO)의 소개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면서 부동산중개인·사법서사 입회하에 작성된 검인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부동산의 매매거래에 있어서 양 당사자와 입회인 또는 중개인이 입회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인 거래형태임에 비추어 볼 때 위 청구인이 제시한 검인계약서는 사실과 부합하는 계약서라고 보이지 아니하고,2) 당심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산 신축시의 시공자인 OOO와 OOO은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는 미등록사업자이며 철거·굴토 공사시 작성하였다고 하는 계약서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지지 않고, 공사비를 지급하였다는 영수증 이외에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3) 건물 신축비를 OO건설 OOO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나 세금계산서는 수수된 바 없이 영수증만 제시되고 있으며, 당심에서 사업장관할 세무서에 확인한 OO건설의 1991년 1기분 부가가치세 수입금액 신고실적을 보면 1991.1.1~1991.3.31 기간동안 25,740,000원, 1991.4.1~1991.6.31 기간동안 21,761,666원 합계 47,501,666원으로 청구인이 동기간동안 OO건설 OOO에게 콘크리트, 벽돌조적, 유리·난방 공사비로 지급하였다는 금액 63,000,000원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OOO에게 위 공사비용을 지불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어 보이지 아니하고,4) 청구인은 증축공사비로 7,847,800원을 지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OOO건축사무소에서 작성한 견적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히 사전에 공사규모 및 대금을 추산한 것일 뿐 실제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위와 같이 판단하건대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와 관련한 거래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보기 어렵고, 1995.12.30. 대통령령 제14860호로 개정된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제5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는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실지거래가액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고 동 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에 “동 시행령 제166조의 규정은 1996.1.1. 이후 양도소득금액을 결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처분청이 1997.1.16 기준시가로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1) 1990.6월에 성동구청에서 발행한 건축허가서에 의하면 건축허가대지면적은 80.8㎡이고, 쟁점부동산의 건축물관리대장에 의하면 대지면적이 79.00㎡이며, 1990.7월 성동구청 지적과에서 측량한 바에 의하면 쟁점부동산의 대지면적중 20㎡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부속토지중 20㎡가 도로로 편입되어 79㎡만 대지면적으로 건축허가 되었으므로 양도면적을 99㎡로 계산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건축허가대지면적은 양도대지면적과 하등 관련이 없다할 것이고 대지의 일부가 도로로 편입되어 있다는 사실이 사인간의 매매를 제한하지는 아니하는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상 매매된 대지면적이 99㎡로 등재되어 있음을 볼 때 처분청이 양도 대지면적을 99㎡로 보아 과세한 사실에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결론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소득세법 제27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국심1997서1493 (<time datetime="1997-10-23">1997.10.23</time> 의결), "기준시가로 계산하여 쟁점부동산의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915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915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