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타당한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OOO(이하 “청구교회”라 한다)가1991.6.26. 및 1998.11.9. 각각 OOO 대지 179.7㎡, 다가구용 단독주택 308.4㎡(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대지) 및 증여(주택)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4.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개인으로 보고 2009.12.10. 청구교회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56,4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2.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청구교회의 대표자가 사택으로 사용해 왔고, 청구교회는 OOO로부터 설립허가된 재단법인 OOO 유지재단에 소속되어 있고, OOO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으며, 쟁점부동산이 청구교회 명의로 등기되어 있으므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단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으로 전 교인의 결의를 거쳐 매각되었음에도 청구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교회는「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 재단ㆍ기타 단체가 아니어서 법인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개인으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개인인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①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1.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아 설립되거나 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2.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당해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계속성 및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 할 것
3.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8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신청ㆍ승인 등】
① 법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고자 하는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이하 “법인격이 없는 단체”라 한다)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하 생략)
② 관할세무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격이 없는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제출한 문서에 대하여 그 승인 여부를 신청일부터 10일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에 대하여는 승인과 동시에「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규정된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단체가 수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로서「법인세법」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법인격이 없는 단체가 법 제13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에는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3)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하 “거주자”라 한다)
③ 법인격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국세기본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청구교회는 1991.6.26. 및 1998.11.9. 각각 쟁점부동산을 매매(대지) 및 증여(주택)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4.1.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청구교회를 개인으로 보고 2009.12.10. 청구교회에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94,456,480원을 결정.고지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의 대표자가 사택으로 사용하였고, 청구교회는 OOO에 종교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교회를 개인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소속증명서 및 등록증명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교회는 OOO 총회 유지재단은 1982.6.9. OOO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재단법인임이 확인되고 있다. (나) OOO를 신규로 발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1991.6.26. 및 1998.11.9. 각각 쟁점부동산을 청구교회 명의로 매매(대지) 및 증여(주택)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2008.4.1.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13조제1항은,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 또한 제2호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을 들고 있으므로, 법인격 없는 사단은 법인격 없는 재단과는 달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것이 아니라면 세법의 적용에 있어서 법인으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며,「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은,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것에 대하여도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종합하건대, 공익을 목적으로 출연된 기본재산이 있는 재단으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과 주무관청에 등록한 재단 또는 기타 단체로서 등기되지 아니한 것은「국세기본법」 제13조및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것이나, 재단법인인 종교단체와는 회계 등 모든 운영이 독립된 산하지역의 교회는 별도의 허가를 받아 세법적용상 재단설립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거주자)으로 보는 것으로, 교회가 개인인 경우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므로 청구교회를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국세기본법 제13조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1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제2항 (사업장)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13조제2항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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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국세기본법 제13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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