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심판결정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사건번호 조심2008서4167의결일 2010.02.25재결청 조세심판원주문 분류 기각결정 후 개정
1. 처분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2. 공식 주문기각3. 연결 회신0건 직접 · 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공식 주문 · 조세심판원 2010.02.25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종합부동산세법(2026.01.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지방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음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

1) 현재 OOOOO OOO OOO OOOOOO OOOOO아파트 105동 401호의 주택과 OOOO OOO OOO OOO 170 소재 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이를 합산하여 산출한 종합부동산세 3,247,570원, 농어촌특별세 649,510원, 합계 3,897,080원을 2008.11.28.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주택으로 분류하여 부과 고지한 OOOO OOO OOO OOO 170 소재 농어가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경우청구인은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고, 그 지상 건축물은 제3자가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합산하여 부과 고지한 것은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 중에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자로서 여기서 주택분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할 것이므로,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 건 종합부동산세 부과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나. 관련 법률

(1) 종합부동산세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동법 제112조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별장은 제외한다.

4. "토지"라 함은지방세법 제18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말한다.

5.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지방세법 제181조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제3조 (과세기준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지방세법 제190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제5조 (과세구분 및 세액)

① 종합부동산세는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세액을 합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제7조 (납세의무자)

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개인의 경우 세대별로 합산한 금액을 말하며, 이하 "주택분 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개인은 1세대에 속하는 자(이하 "세대원"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된 주택소유자(이하 "주된 주택소유자"라 한다)가 납세의무자가 된다.제8조 (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지방세법제180조 (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3. 주택 :「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는 주택을 제외한다.제181조 (과세대상)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이하 이 절에서 "재산"이라 한다)를 과세대상으로 한다.제183조 (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하여 그 지분권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며,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3) 주택법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OOOOO OOO OOO OOOOOO OOOOO아파트 105동 401호의 주택과 OOOO OOO OOO OOO 170 소재 농어가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2) OOOO OOOO은 쟁점주택에 대한 2008년도 재산세를 부과하면서「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는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 안분비율에 해당하는 재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고지 하였으며, 처분청은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OOOOO OOO 소재 공공주택과 쟁점주택의 안분비율을 합산하여 2008년도 종합부동산세 등을 결정고지 하였다.

(3)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고 청구인은 토지만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이를 청구인의 주택으로 분류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살피건대,「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서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 제180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5호에서 "주택분 재산세"라 함은 같은 법 제181조 및 제183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에 대하여 부과하는 재산세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5)「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에서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에는 당해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11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그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80조 제3호에서 주택이라 함은「주택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을 말하고, 같은 호에서 "주택"이라 함은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6)「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제1항에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라고 규정하여 지방세법 상의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청구인이 비록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안분하여 계산한 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OO OOOOOOOO, OOOOOOOOOO).

(7)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결정고지하면서「지방세법」 제1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주택의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 계산한 부분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결 론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기관 회신

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9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8서4167 (<time datetime="2010-02-25">2010.02.25</time> 의결),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종합부동산세(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47208/

출처·분류

공식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7208)
게시 분류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주문 분류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본문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