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모회사에 대한 경영자문수수료의 손금산입 여부
OOO세무서장이2011.9.7.청구법인에게 한 2006.12.1. ~ 2007.11.30.사업연도 법인세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외국모회사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료의 업무지원비와 본 건의 경영자문료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었음이 경영자문료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6.02.27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26.01.02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법인은 외국모회사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라이센스료의 업무지원비와 본 건의 경영자문료가 내용이 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금액은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부되었음이 경영자문료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등에서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은 손금산입함이 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7.2.1.부터 현재까지 ‘OOO 주식회사’(미국OOOOOO OOO.의 100% 자회사)라는 상호로 제조·도매·서비스업(세척제, 세척기, 오파)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0.12.17.2006.12.1. ~2007.11.30.사업연도(이하 “2007사업연도”라 한다) 중 OOO.에 지급한 경영자문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이 손금에 누락되었다 하여2006.12.1. ~ 2007.11.3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1.9.7. 쟁점금액과 관련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경영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필수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OOO가주주로서 청구법인에 대한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것 이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본사인 OOO.의 일반관리비를 각 관계회사에게 사후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출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를 보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 등에 대한 용역거래가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위해서는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계약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실제로제공할 것’이라고만 규정되어 있을 뿐, 기본약정서 이외에 사업과 관련 하여 안건별로 개별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경영자문서비스 계약시에 제공할 용역의 내용을 미리 정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어렵다.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자인 OOO. 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OOO. 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자료[경영자문용역보고서와 각종 자료(이메일, 교육자료 등)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추가적인 수익창출 또는 비용절감 등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일 뿐,OOOOOO OOO. 가 주주로서 청구법인을 통제 및 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내용은 없다. 경영자문료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경영자문료 배부내역서 등을 보면,OOOOOO OOO. 는 관계회사를 위해 제공된 용역항목별로 원가를 집계한 다음 각 항목별로 정상이윤을 가산한 금액을 매출액 등의 배부기준에 따라 관계회사별로 청구한 것(“간접배부방식”)이므로쟁점금액은OOO. 의 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라이센스사용료 계약서상 업무지원비 Technical Assistance(또는 Support Cost, 감사보고서상 업무지원비로 번역됨)는 OOO 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로열티이고,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비용절감 등에 관한 것인바, 라이센스사용료와 경영자문료는 각각 별도의 계약에 근거하고 있고,경영자문서비스계약서 ‘제1조[서비스의 이행]에서 ‘R&D와 기술라이센싱, 상표에 관한 서비스는 본 계약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여 경영자문서비스와 라이센스사용료의 중복 가능성은 당초 계약상 명백히 배제 하도록 규정한 점 등으로 보아처분청의 경영자문료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는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따라서, 경영관리 등에 대한 본 건 경영자문료는 법령상 손금요건을모두 충족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 등용역거래의 가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기본약정서이외에
① 사업과 관련하여 안건별로 개별용역계약서를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여야 하고,
②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하여야 하며,
③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정상가격이어야할 뿐 아니라,
④ 위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어야할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OOO. 와 사전에 기본약정서인 경영 자문료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후에는 개별용역계약서를 체결한 사실이 없이 이메일을 통해 주고 받았을 뿐이다. 청구법인이 제출한 Master Service Agreement의 내용은 대부분 제공자가 수신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등의 일반적인 서비스 내용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써 구체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금액의 적정성 여부 확인할 수 없고, 경영자문료가 지급된 2007사업연도 영업이익율이 경영자문료가 지급되지않았던 2006사업연도 이전 사업연도 보다오히려 감소한것으로 보아 경영자문용역으로 인하여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비용절감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보아OOO.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용역은 청구법인의 수익사업에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OOO. 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제 및 관리수단 으로 이메일이나 교육을 통해 전사적인 차원에서 관리하고 지도하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보여진다.OOO. 가 청구법인에게 제공한 2007사업연도 경영자문료 배부내역자료에 의하면, OOO.
가 제공하는 용역을 용역부문 (회계 및 자료처리, 인사, 전략경영, 마케팅, 정보시스템 및 법률의 부문으로 구분)별로 용역을 제공하는 비교대상회사를 탐색하고, 비교가능 제3자 이익방법(Comparable Profits Method, 이하 “CPM”)을선택하였으며, 원가센터별로 집계된 대상비용에 용역부문별로 파악된전체서비스대상 비용에 대한 이윤비율(Mark-up on Total Cost)의 중위값을 곱하여 정상이윤을 계산한 후 대상비용과 정상이윤의 합계액을 파악된배부요소에 따라 본사에서 지역별로, 지역에서 각국별로 배부한 것으로 보아 본사의일반관리비를 각 관계회사에게 사후배분하였다. 설령, 쟁점금액의 경영자문료가 업무와 관련된 비용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기 지급하고 있는 라이센스사용료[기술 사용료(Royalty), 업무지원비(Support Cost)와 노하우 및 상표권 라이센스 계약서의 제2조 노하우의 공개 및 기술지원의 제공 및 제4조교육 및지원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 및 구매제품 가격책정 계약서의제4조판매 촉진과 마케팅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용역]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따라서, 쟁점금액은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본사인 OOO.의 일반관리비를 각 관계회사에게 사후배분하는 방식으로 지출된 것으로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고, 라이센스사용료와 이중 지급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 상당의경영자문료가 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고 라이 센스사용료와 이중 지급된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1)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국세 및 지방세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 한다.
② 국제거래에 대하여는소득세법 제41조및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의 증여 등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 [용역거래의 경우 정상가격]
①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 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 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이하 이 조에서 "용역거래"라 한다)의 가격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용역거래의 가격인 경우 그 거래가격은 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한다.
1.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 실제로 제공할 것
2.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추가적인 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3.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 이 경우 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원가가산방법 또는이 영 제4조 제2호 다목의 거래순이익률방법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가. 발생한 원가에는 그 용역의 제공을 위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발생한 비용 모두를 포함할 것나. 용역제공자가 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용역제공자 외의 또다른 국외특수관계자 또는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에게 해당용역의 일부또는 전부를 대행하여 수행할 것을 의뢰하고 대금을 일괄하여 지급한 후 이에 대한 비용을 용역을 제공받는 자에게 재청구하는 경우 용역제공자는 자신이 그 용역과 관련하여 직접 수행한 활동으로부터 발생한원가에 대하여만 통상의 이윤을 가산할 것. 다만, 용역의 내용과 거래상황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실을 입증하는 문서를 구비·보관하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불구하고 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제공받는 용역과 동일한 용역을 다른 국외특수관계자가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거나 특수관계가 없는 자가 다른 국외특수관계자를 위하여 제공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용역거래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사업 및 조직구조의 개편, 구조조정 및 경영의사결정의 오류를 줄이는 등의 합리적인 사유로 일시적으로 중복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본사인 OOO.로부터 제공받은 용역이 수익창출이나 비용절감과 관계없이 주주인 OOO.가 자회사인청구법인을 통제·관리하기 위한 것이고, 설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하더라도 라이센스사용료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 하여이 건 처분을하였고, 청구법인은 경영자문료와 관련한 용역이 수익창출과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고, 라이센스사용료 중 업무지원비와 경영자문료는 용어만 유사할 뿐, 실제 내용이 상이하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청구법인과 OOO.이 체결한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서(Master Service Agreement)와 다량의 용역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2010.12.17. 200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OOO.에 지급한 경영자문료인 쟁점금액이누락되었다 하여 2007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11.9.7. 쟁점금액과 관련한 용역이 청구법인의 수익창출과 경영관리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필수적인 업무라기 보다는 주주로서의 청구법인에 대한 통제 및 관리 수단에 관한 것이어서업무무관경비에 해당하고, 설사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하더라도 라이센스사용료와 이중으로 지급되었다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 제1항에 ‘거주자와 국외특수관계자간의 경영관리, 금융자문, 지급보증, 전산지원및 기술지원, 그 밖에 사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용역의 거래가격을정상가격으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3가지(
① 용역제공자가 사전에 약정을 체결하고 그 약정에 따라 용역을실제로 제공할 것,
② 용역제공을 받은 자가 제공받은 용역으로 인하여기대되는 추가적인수익 또는 절감되는 비용이 존재할 것,
③ 제공받은 용역에 대한 대가가 법 제5조 및 이 영 제4조 내지 제6조에 따라 산정될 것)를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청구법인이 2006.12.1. 미국 OOO.와 체결한 경영자문 용역에 관한 계약서(Master Service Agreement)를 보면, 청구법인은 경영, 매출, 관리, 재정, 계획, 법률과 다른 기타 서비스를 OOO.로부터 제공받고,OOOOOO OOO.는 본 계약서의 조건에 따라 위 서비스를청구법인에게제공하며, 서비스수수료[미국 이전가격 법칙에 따라 서비스를 위해 발생한 원가에 정상이윤(Mark-ups)을 더한 가격을 서비스 대가로 지급함], 원가[OOO에서 발생하는 원가는 실제원가(직접 및 간접원가)에 근거한 공인된 원가회계방식에 의해 계산됨], 수수료지급(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지급함) 등 용역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4) 청구법인이 청구주장에 대한 증빙으로 제출한 자료의 주요 내용과 경영자문료 분배기준 및 분배금액은 아래 [표]와 같은 바,OOO OOO OOOOO OOOOO OOOO O OOOO(OO: OO)10개 분야(매출원가·생산관리, 법률, 인사, 전략, 경영관리 및 영업, 통제, 세무, 재무, 정보관리, 지역지원)와 관련하여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한 수익창출과 관련된 자료를 제공받았고, OOO.은 본사의 여러 부서에서 발생된직·간접비용에「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가가산방법(원가의 6.22% 내지 19.44%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산)에 따라 각 자회사에 배부하였으며,2007사업연도의 경우 88개 관계사에 제공, 총 발생비용 USD OO,OOO,OOO(OO OO,OOOOOO) 중 USD OOO을 청구법인에게 배분하였다.
(5) 청구법인 전OOO회계팀장이 2012.4.18. 조세심판관회의에 참석하여OOOOOO OOO.의 용역자료에 의한 효율적 인사관리[총원 130명, 부서별배치내역: 판매직원 70명, 생산·물류·배송직원 50명, 관리직원20~25명이고, 인사관리 및 전산관리 직원은 각 1명, 법률담당은 없음]등을 통해원가를 절감하고 있고, 용역자료인Lean SIX Sigma(신경영기법)를 청구법인에게 적용한 결과, 생산관리에 연간 약 5천시간 정도가절약되어 약 OOO원의 비용절감 효과를 가져왔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용역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6) 한편, 처분청은 본 건의 경영자문료가 청구법인이 기 지급한 라이센스사용료 중 업무지원비(Support Cost)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이나, 라이센스사용료의 업무지원비(Support Cost, 감사 보고서상 업무지원비로 번역됨)는 OOO제품의 제조와 유통에 관한 기술적인 지원에 대한 로열티로, 본 건의 경영자문료(경영, 매출, 관리, 재정, 계획, 법률과 다른 기타 서비스)와는 다른 것임을 알 수 있다.
(7)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법인은 용역제공자인 OOO.와 사전에 경영자문용역에 관한 계약(Master Service Agreement)을 체결하였고, 청구법인이 제공받은 용역이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수익창출을 기대할 수 있는 것이며, 청구법인의 의견진술의 진정성과 라이센스료의 업무지원비와 본 건의 경영자문료가 내용이전혀 다른 것으로 확인될 뿐 아니라, 경영자문료인 쟁점금액은 OOO.의경영자문용역에 대한 정상가격으로 결정되어 합리적인 방법 으로 배부되었음이 경영자문료에 관한 이전가격보고서, 경영자문료 배부내역서 등으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본 건 경영자문용역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된 것이라고 봄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경영자문료인 쟁점금액이 업무무관비용이고 라이센스사용료와 이중 지급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 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의2조제1항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조 (세법과 조세조약의 관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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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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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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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45990)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취소+경정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