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매립면허권은 국가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고 그 대가로 일부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적법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매립면허권은 국가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고 그 대가로 일부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 · 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적법함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4.12.22.부터 2009.6.22.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OO에서 공유수면매립업을 영위했던 법인으로, OOOOO(O)(OO OOOOOOOOO OO)로부터 경상남도 OOO OOO 공유수면 매립공사를 도급받아 진행하던 중에 OOOOO이 OOOOOO(주) 등에게 대위변제한 청구법인의 채무액 390억원을 변제하지 못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2006가합80129, 2007.8.8.)에 의하여 2008.1.18. OOOOO에 OOO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이하 “쟁점면허권”이라한다)을 명의이전하였고, OOOOO은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으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 받았다.
나. 청구법인은 2008.1.21. 쟁점면허권의 명의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OOOOO에게 공급가액 41,162,918,639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였다가 2009.4.27. 쟁점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내용의 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처분청은 현지확인조사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2009.9.25.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2.24. 이의신청을 거쳐 2010.4.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면허권의 명의변경은OOOOO에 지급하여야 할 채무를 지급 유예기간까지 청구법인이 지급하지 못할 경우 지급 및 강제집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도담보를 설정한 것이지 쟁점면허권을OOOOO에 양도한 것이 아니며, 추후 채무가 변제될 경우 다시 청구법인에게 원상회복되므로 명의변경 행위가 소급되어 처분성이나 양도성이 불확정적 상태임이 명백하며, 설사 청구법인이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양도담보의 법리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쳐 정산절차를 완료한 시점에 소유권의 귀속과 양도행위가 확정되는 것으로서 담보권 실행의 정산절차가 시행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면허권의 양도행위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매립면허권은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고 그 대가로 일부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며, 법원 판결에 따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이 쟁점면허권을 OOOOO으로 명의를 갱신·교부하여 이용가능한 권리를 부여하였으므로 법원의 판결내용에 따른 매출세금계산서 발행은 적법하고,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면허권 양도에 대하여 무형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하였으며, OOOOO은 2008사업연도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였으므로 쟁점면허권의 명의변경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명의변경을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제9조【거래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때로 한다.
1.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2.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3.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이 확정되는 때
(2) 부가가치세법시행령제21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3. 반환조건부판매ㆍ동의조건부판매 기타 조건부 및 기한부판매의 경우에는 그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경과되어 판매가 확정되는 때
9. 기타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거나 인도가능한 때제59조【수정세금계산서 교부사유 및 교부절차】(2007.2.28. 제목개정)법 제16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사유 및 절차에 따라 교부할 수 있다. (2007.2.28. 개정)
1. 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자로 기재하고 비고란에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를 부기한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부(負)의 표시를 하여 교부한다. (2007.2.28. 개정)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복명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4.4.27. OOOOO과 OO OOO 공유수면 매립공사 계약을 추진하고 공사를 추진하였으나 계약 미이행 등으로 소송이 제기되었으며,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07.8.8. 판결에서 청구법인이 OOOOO에 대한 채무변제를 기한내에 이행하지 못할 경우 쟁점면허권을 OOOOO에게 양도하도록 결정하였고, 채무변제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법인은 2008.1.21. OOOOO으로 쟁점면허권의 명의를 변경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08.1.7. 재심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8.6.까지 450억원을 OOOOO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쟁점면허권의 명의를 원상회복한다는 판결(2008재가합19, 2008.6.23.)을 받았으나, 위 판결문에서 적시하는 기한(2008.8.6.)까지 위 금액을 지급하지 못함에 따라 처분청이 쟁점면허권의 명의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쟁점면허권의 명의변경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조정조서 등을 제출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가) OOOOO이 청구법인과 대표자 OOO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한 청구소송(2006가합80129)에 대하여 법원은2007.8.8. 아래와 같이 판결(조정)하였다.OOOO OOO OOOO OOOO(나) 청구법인은쟁점면허권의 명의변경이 양도담보 임을 주장하면서OOOOO이 청구법인에게 발송한 “OOO 공유수면매립면허 권리양도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행요청” 공문을 제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을 보면, 청구법인이 2007.11.30.까지 조정조서 내용을 이행하지 못함에 따라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의 권리가 동사로 양도되는 거래관계가 발생하였으므로 2008.1.24.까지 세금계산서 발행을 요청한다는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3) 한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은 2008.1.18. OOOOO이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조서를 근거로 제출한 공유수면매립면허권 명의변경 신청 건에 대하여「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OOOOO의 명의로 변경된 공유수면매립면허증을 교부하면서 행정지시사항 등 제반 조건을 이행하되, 문화재 발굴관련 업무추진 및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도 조속히 해결하여 매립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는 내용을 부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살피건대, 매립면허권은 국가에 공유수면을 매립해 주고 그 대가로 일부 매립지를 취득할 수 있는 독점적·배타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으로 재산적가치가 있는 무체물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이고,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면허권 양도에 대하여 무형자산처분손실로, OOOOO은 투자자산으로 각각 계상하였으며, 위 판결문(2008재가합19, 2008.6.23.)에서 정한 기한(2008.8.6.)까지 채무액을 OOOOO에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쟁점면허권의 명의이전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1조 (위탁판매 등의 경우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것으로 보는 경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외화의 환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유수면매립법 시행규칙 제6조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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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2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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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0서1492 (<time datetime="2011-01-20">2011.01.20</time> 의결), "공유수면매립면허권의 명의변경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994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9944)
- 게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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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