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취소)
OO세무서장이 2008.9.24. 청구인에게 한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91,52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실물을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것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이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 OO영업소(이하 “OOOO”라 한다)로부터 48,909천원의 세금계산서(공급대가,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산입하고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였다.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8.4.3. 청구인에게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10,987천원과 2002사업연도 법인세 11,957천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7.2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 중 16,099천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정상거래금액으로 인정하여 경정감 결정하고, 쟁점금액만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2008.10.6. 청구인에게 2002사업연도 법인세 2,491,52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11.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OOOO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한 금액이고 청구인은 그 아이스크림을 OOOO호텔에 공급하였고, 매입대금은 당해 법인이 요청한 임OO OO영업소장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로 청구인이 입금하였으며, 처분청도 임OO과 통화하여 OOOO가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OOOO의 법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하 여야 함에도 직원인 임OO 개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송금한 것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하기는 어렵고, 거래당사자인 청구인, 임O O 및 OOOO가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 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 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아이스크림을 매입한 것으로 하여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16,099천원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66조【결정 및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관련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은 OOOOO OOO OOO OOOOOOO에 사업장을 두고 수산물 등의 식자재를 요식업체에 납품하는 법인으로, 2002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에 주식회사 OOOO OO영업소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사업장 관할 OOO세무서장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판정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그에 근거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손금부인하고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8.6.23. 제기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2008.7.23. 재조사결정을 하였고, 동 결정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여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액 중 쟁점금액만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 부인하고 나머지 금액은 정상거래금액으로 인정 하여 경정감 결정하였다. (라) 처분청은 쟁점금액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청구인 및 OOOO에서 그 금액에 대하여 언급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고, 청구인이 당해 금액을 법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함에도 직원인 임OO 개인 예금계좌로 송금하여 그 거래를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는 어려우며, 청구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인정하였다.
(2) 쟁점금액이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인지 여부를 본다. (가) 청구인은 OOOO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여 OOOO호텔에 공급하고, 대금은 당해 법인이 요청한 직원인 임OO의 개인 예금계좌로 입금하였으며, 처분청도 임OO과 통화하여 당해 법인이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쟁점금액을 대금으로 지급받았다고 확인한 바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OO, OOOO OOOOOOOOOOOOO)에 의하면,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OOOO에 348,300원 , 임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 13,362,620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OO O O, O) (다) 청구인이 아래와 같이 아이스크림을 OOOO호텔에 공급한 사실이 청구인이 제출한 전산출력된 거래내역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OO O O, O) (라) 처분청은 이의신청 심리기간 중 임OO과 통화하여 임OO은 OOOO OO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며, 청구인에게 실제로 아이스크림을 제공하고 청구인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수령하였고, 임OO의 구체적인 인적사항이나 매입거래상황 등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이유로 밝히기를 거부하였다는 내용을 확인하였다. (마) 청구인은 OOOO가 거래 당시 입금하라고 알려준 임OO 명의의 예금계좌(OOOO OOOOOOOOOOOOOOO)에 아이스크림 대금을 입금한 것과 관련 2008.10.15. OOOO에게 쟁점금액의 일자별 입금액, 임OO 명의의 OO은행 예금계좌는 영업상 필요에 의하여 OOOO가 사용한 것이므로 결국 당해 법인이 매입대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받기 위하여 내용증명우편으로 요청하였으나 심리일 현재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OOOO에서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대금인 쟁점금액을 OOOO 명의의 통장, OOOO OO영업소 소장인 임OO 명의의 통장으로 나누어 송금한 점, 처분청이 임OO은 거래 당시 OOOO OO영업소 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청구인에게 아이스크림을 공급하고 대금을 수령하였다고 유선(전화)으로 확인한 점, 청구인이 OOOO로부터 구입한 아이스크림을 거래처인 OOOO호텔에 공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이 건 거래사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OOOO에게 내용증명우편을 보낸 것에 비추어 거래사실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은 OOOO로부터 아이스크림을 구입하고 대금인 쟁점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4) 그렇다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실물거래없는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손금부인하고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한 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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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8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법인세법 제19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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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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