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26.07.01 시행), 농지법(2026.08.28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은 근로소득자로서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임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O OOO OOOOO O O,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 OOOO, OO O OOOOO OO O,OOOO, OO O OOOOO O OOOO, OO OO,O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99.10.15.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7.8.21. 정OO 등 2인에게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농지대토에 의한 양도소득세 감면에 해당한다고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 80,410,047원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2007.10.29. 예정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3.25. 청구인의 감면신고 내용대로 인정하여 결정하였다가 이후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의 지적사항으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취득이전인 1982.6.9.부터 현재까지 OOOOOOOOOOOO에 근무하였고 2006년 연간급여액이 88,345천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2009.6.18. 양도소득세 201,948,7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7.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이 고액의 근로소득이 있다는 사유로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농지대토의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 중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청구인은 경기도 OOO OOOO OOOO OOO에서 태어나 현재까지도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OOOOOOO OOO으로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이 인근 주민들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 농약·비료 등의 구입내역, 영농일지, 영농사진 등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하였음이 확인되고, 쟁점농지가 청구인의 거주자와 3km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농지원부상 청구인이 자경한 것으로 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가족 중 청구인을 대신하여 쟁점농지를 경작할 만한 사람이 달리 없고,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대리경작시켰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으며, 청구인은 정년퇴직한 이후에는 전문 영농인으로 살아갈 계획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처분청은 청구인이 직장생활을 한다는 막연한 추측으로 쟁점농지의 농지대토 감면을 부인하고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토지를 농지로 자경한 사실은 그와 같은 사실을 주장하는 양도자가 입증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는 밭농사와 관련한 경운기, 관리기 등 농기계를 보유하고 있다거나, 농작업의 투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한 채 사인간에 확인서인 인우보증서 등 신빙성이 부족한 증빙만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은 1982년 이후 27년간을 농협에서 근무한 근로소득자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12,102㎡의 농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직접경작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 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으로 타 직업에 상시종사하면서 자기의 책임하에 노임을 주면서 타인의 노동력을 이용한 경우 또는 자기소유의 농기계가 없어 농기계를 임차하여 농사를 짓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토농지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등
(1)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ㆍ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하거나 취득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8.2.22. 대통령령 제206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라 함은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을 개시할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
② 법 제70조 제1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③ 법 제70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05. 12. 31. 신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2.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 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 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 이상일 것
(3) 소득세법 (2007.12.31. 법률 제88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제95조【양도소득금액】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라 함은 제94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자산(제104조 제1항 제2호의3 내지 제2호의8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미등기양도자산을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당해 자산의 보유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것 양도차익의 100분의 15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중 2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1. 전·답·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단서 생략)
(4)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
①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에서 “농지”라 함은 전·답·과수원으로서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제로 경작에 사용되는 토지 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의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퇴비사·양수장·지소(池沼)·농도·수로 등의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 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5) 농지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자경(自耕)”이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 재배에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 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양도하고 쟁점농지가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한 농지대토에 해당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청구인이 OOOOOOOOOOOO에 근무하고 있고 2006년 연간급여액이 88,345천원인 점으로 볼 때, 청구인이 쟁점농지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신고를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60%의 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68.10.20. 주민등록 최초 작성일 이후부터 현재까지 경기도 OOO OOOO OOOO OOO에서 청구인의 아버지 유OO과 청구인의 배우자 및 자녀2명과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3)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쟁점농지 보유이후인 1997년부터 2006년도까지의 청구인의 연도별 근로소득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O OOOO OO (OOOOOOOOOOO OO) (OO O O)
(4) 청구인이 제시한 영농일지에 의하면 1995년부터 2009년 현재까지 일자별로 작업한 비료 및 농약의 명칭과 살포량 , 농작업의 비용(일부 영수증포함), 수확하면서 인부에게 지급한 금액 등 농작업 내용이 기재된 것으로 나타나며, 자신이 보유한 농기계는 경운기 1대, 동력부문기 1대, SS기 1대, 제초기 1대, 등받이부문기 1대를 보유하고 영농을 하였으며, 그 외 농작업과 과수재배에 필요한 농기구와 장비(삽, 호미, 전지가위, 톱, 사다리, 농약살포용 수도시설, 호수, 물통 등)을 보유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으로 영농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6)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7년까지 농약, 비료, 일반자재 등을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입내역, OOOO, OOOOOOOO의 외상매출금 구매 회수 내역표 등을 제시하고 있고, 연도별 구입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 OO, OO, OOOO OOOO (OO O O)
(7) 청구인이 제시한 OOOOOOOOOOO 증명서에 의하면 1999.3.31. 출자좌수 630좌(1좌당 5,000원), 납입출자금액 3,145,552원으로 하여 OOOOOOOOOO OOO으로 등록되었음이 나타나며, 2007.8.16.자 OOO OOOOO이 발급한 농지원부에 의하면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인의 자경농지로 등재되어 있음이 나타난다.
(8) 청구인이 제시한 인근주민OOOO OOOO 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 OOO OOOO OOOO OOO OOOO OOO(OOOOOOOOOOOOOO)O이 확인한 경작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의 실지 경작자이며 쟁점농지에 복숭아·배·고추·참깨·들깨 등을 재배한 사실을 확인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이 나타나며, 청구인이 과일 수확, 비료작업, 보유한 농기계를 운전하는 등 쟁점농지를 청구인이 실제 경작하였다는 증빙으로 사진 10매를 제시하고 있다.
(8)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1982.6.9.부터 현재까지 27년간 OOOOOO에 근무하면서 이른 아침 새벽시간을 이용하거나 퇴근 후에 저녁시간, 주말과 휴일, 그리고 정기적인 휴가를 이용하여 쟁점농지의 농작물을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지대토에 대한 감면규정은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자경하는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운 농지를 양수한 경우에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규정으로서 청구인은 1982년 이후 27년간을 OO에서 근무하면서 2006년 근로소득의 연간 수입금액이 88백만원에 이르는 근로소득자로서 그 업무에 전적으로 종사하였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으로, 면적 12,102㎡인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자경’이라 함은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는 전업농민과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자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근로소득자인 청구인이 신청한 농지대토 감면신청을 배제하고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페이지 govbrief.kr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지적법
- 농지법 제2조제5호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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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11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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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09중3151 (<time datetime="2009-12-15">2009.12.15</time> 의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기각)",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8918/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8918)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