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OOO세무서장이 2012.7.1. 청구인에게 한 2008.5.31.~2009.10.20. 증여분 증여세 23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2008.12.31. 및 2009.7.10. 증여분(증여자 김종수) 증여세 OOO원 및 OOO원과 2008.10.6.~2009.10.20. 증여분(증여자 이OOO) 증여세 18건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증여자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청구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의 내용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결정문이 인용한 법령이 의결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의결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정당법(2026.07.29 시행), 정치자금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이 표시는 결정문에 인용된 법령의 법령 단위 변경 신호이며 결정의 효력이나 현재 사건의 결론을 판정하지 않는다.
탐색 분야
사건명·공식 주문·재결요지·관련 법령에 실제로 나온 문자열로 붙인 탐색용 분류다.
재결요지
청구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의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의 내용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정치자금법」에 따른 정치자금 이외의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OOO 정치자금법 위반, 2010.12.20.)에 따라 다음 <표1>과 같이 청구인이 2008.5.31.~2009.10.20. 김OOO 및 이OOO로부터 총 23회에 걸쳐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2.7.1. 청구인에게 증여세 23건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OOOOOOOOOO OOO OO O OOOO (OO : O)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김OOO 등이 청구인에게 공여하였다는 정치자금은 청구인에게 교부되거나 청구인이 이를 수령한 사실이 없는 금액이므로 청구인이 증여받은 사실이 없는 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OOO법원 약식명령 OOO 및 OOO의 범죄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김OOO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않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OOO원 상당의 불법정치자금을 공여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OOO법원 약식명령 OOO 및 OOO의 공소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주식회사 리스나의 대표이사 이OOO로부터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지 않고 OOO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교부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기 판결에 의하여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었고 「조세특례제한법」제76조 제3항에 의하여 불법정치자금을 기부받은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① 거주자가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정당(동법에 의한 후원회 및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한다)에 기부한 정치자금은 이를 지출한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는 소득공제하거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 외의 정치자금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4호·제46조 제3호 및 다른 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기부받은 자가 상속 또는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괄호 생략)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괄호 생략)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제46조【비과세되는 증여재산】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정당법」의 규정에 의한 정당이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홍OOO 등과 공모하여 김OOO, 주식회사 OOO로부터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이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실이 OOO법원 판결(OOO 정치자금법위반, 2010.6.11. 선고)에 나타난다.
(2) 위 판결은 OOO 2010.12.20. 항소 기각) 및 대법원(OOO, 2011.6.9. 상고 기각)을 거쳐 확정되었다.
(3)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과세예고통지서를 증빙으로 제시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후원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정치자금 영수증을 교환하지 않는 등의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쟁점금액을 정치자금으로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한 형사판결의 내용 및 청구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인바, 처분청이 지목한 과세처분상의 증여자가 관련 형사판결(1심 판결문 3쪽~5쪽, 2심 판결문 8쪽 등)의 증여자와 다음 <표2>와 같이 일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김종수 2건은 (주)OOO 18건은 (주)OOO] 처분청이 이 부분 증여자를 재조사하여 해당 과세처분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OOOOOOOOOO OOO OOOO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치자금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
-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제3항 (정치자금의 손금산입특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정당법 법령 페이지 govbrief.kr
- 국세기본법 제81조 (항고소송 제기사건의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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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탐색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검색 품질 기준을 통과한 회신은 6건이다.
같은 조문, 다른 주문 결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를 함께 인용했지만 주문 분류가 다른 결정이다. 사실관계가 같다는 뜻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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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을 인용할 때
조세심판원 조심2012서4288 (<time datetime="2012-12-31">2012.12.31</time> 의결), "불법정치자금으로 쟁점금액을 교부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ecisions/tt/936574/
출처·분류
-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심판원 결정 (식별자 936574)
- 게시 분류
- 국세 · 사건번호 규칙에 따른 결정적 분류
- 주문 분류
- 화면에 표시한 공식 주문에서 확인한 결과어: 기각+경정+재조사
- 본문
- 공식 주문·재결요지·청구취지·이유를 새 문장 없이 표시